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비영리 단순공개를 목적으로 창작한 게임물에 대한 등급분류 면제가 오는 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개인·동호회 등의 비영리 단순공개 목적 게임물 등급분류 면제는 지난달 27일 제36회 국무회의에서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통과에 따른 것이다.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기 전에 게임사는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에 따라 그 게임물의 내용에 관하여 등급분류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최근 개인·동호회 등이 비영리 단순공개 목적으로 게임물을 창작해 플랫폼에서 공유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비영리 단순공개 게임에도 등급분류를 받도록 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지적이 많았다.

문체부는 이러한 의견을 반영해 등급분류 면제 대상에 개인·동호회 등이 비영리 단순공개 목적으로 창작한 게임물도 포함했다. 

문체부는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의 기준에 해당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게임물은 제외해 게임창작 활성화와 청소년 게임이용자 보호를 균형적으로 도모했다”며 “이번 규제 완화를 통해 개인·동호회 등의 게임 창작 의욕이 고취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시설기준 중 칸막이 재질 기준이 완화된다. VR게임처럼 ‘머리에 쓰는 영상표시기기(Head Mounted Display)’ 등을 이용하는 게임물로서 몸동작을 수반할 수 있는 게임물을 설치·운영하는 때에는 게임물을 이용하는 사람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내부가 보이는 투명유리창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었다. 이 조문을 ‘내부가 잘 보이는 재질의 창 등’으로 개정함으로써 아크릴과 같이 유리가 아니지만 내부가 잘 보이는 재질의 창도 허용했다.

파이낸셜투데이 변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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