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대웅제약

대웅제약의 균주가 메디톡스 균주와 서로 다른 것임이 입증됐다.

대웅제약은 메디톡스와의 국내 민사소송 중 법원이 지정한 감정인이 진행한 포자감정 시험을 실시한 결과, 대웅제약과 메디톡스의 균주가 서로 다른 균주임이 입증됐다고 30일 밝혔다.

메디톡스는 ‘메디톡스의 균주가 어떠한 환경에서도 포자를 생성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중심으로 대웅제약에 민사소송을 제기했었다. 메디톡스의 소장이 법원의 인정을 받아, 이번 감정시험에서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균주의 포자생성 여부’를 확인하는 시험이 진행됐다.

감정시험은 대웅제약의 향남공장 연구실에서 2019년 7월 4일부터 15일까지 이뤄졌으며, 양측 감정인이 각각 진행하고 양사 대리인들이 전 시험과정을 참관했다.

포자생성 여부를 확인하는 시험은 사전에 합의된 온도 조건 별 열처리와 혐기성 환경 및 호기성 환경 조건으로 배양한 후 현미경으로 포자형성 여부를 관찰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해당 조건은 가혹 조건으로, 실제 보툴리눔 독소 의약품 제조공정의 배양 조건과는 다른 조건으로 설정됐다. 감정 진행 결과,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균주가 포자를 생성한 것’이 관찰됐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이번 포자감정에서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균주가 포자를 형성함을 확인함에 따라, 자사의 균주가 포자를 형성하지 않아 자연에서 발견할 수 없다고 명시한 메디톡스의 균주와 다른 균주임이 명백히 입증됐다”라며, “그동안 근거 없는 음해로 일관한 메디톡스에게 무고 등의 민형사 책임을 물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파이낸셜투데이 홍세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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