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중대사고는 감소, 고장건수는 매년 꾸준히 증가
행안부, 승강기 안전관리법 개정…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9월 27일까지 가입시한…미가입 시 최대 400만원 과태료

고장난 엘리베이터에 갇혀 있던 한 시민이 소방서 구조대원들에게 구조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 올 6월 대전 대덕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정전이 발생해 7시간여 동안 1770가구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다. 대전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18일 오후 3시께 대덕구 A 아파트에서 정전이 발생해 오후 10시 15분께 복구됐다. 이 정전으로 인해 승강기에 주민 3명이 갇혔고, 출동한 119구조대가 이들을 구조했다. 구조자 1명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승강기로 인해 사람이 죽거나 크게 다치는 중대한 사고건수는 감소하고 있는 반면, 승강기의 결함이나 유지관리 부실에 따라 승강기에 이용자가 갇히는 사고 등 전체 사고건수는 증가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최근 5년간 승강기 중대사고 현황을 살펴보면 2014년 71건, 2015년 61건, 2016년 44건, 2017년 27건, 2018년 21건으로 감소하는 추세였지만 이와 반대로 최근 5년간 승강기로 인한 119출동 현황은 2014년 1만5100건, 2015년 1만5716건, 2016년 2만481건, 2017년 2만4041건, 2018년 2만7584건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행안부는 승강기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승강기를 이용하는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올해 3월 ‘승강기 안전관리법’을 개정했다.

행안부는 법 개정뿐 아니라 현장 실태조사에도 직접 나섰다. 지난 6월 10일부터 7월 26일까지 운행정지 대상 승강기를 한국승강기안전공단과 함께 불시 점검한 결과 불법으로 운행 중인 승강기 4대를 적발해 현장에서 즉시 운행정지 및 고발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고발건수는 지난해 33건에서 올해 4건으로 대폭 줄어들었으며 매년 지속적인 전수점검과 더불어 위법사항에 대해 기존 지자체에서 고발하던 것을 작년부터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 현장에서 증빙자료를 확보해 직접 고발하는 등 행정조치를 강화한 결과로 판단했다.

조상명 행안부 생활안전정책관은 “최근 승강기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 발생으로 승강기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면서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운행 승강기 전수점검을 지속 실시하고 승강기 안전이용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해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승강기 안전관리법’의 주요 개정내용 중 눈에 띄는 것은 승강기 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다.

승강기 사고배상책임보험은 가입자가 소유, 사용, 관리하는 승강기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배상책임에 대해 보상하는 보험이다.

승강기 관리주체가 가입하도록 명시돼 있으며 미가입 시 과태료는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400만원이 부과된다. 승강기 관리주체란 승강기 소유자, 승강기 관리자로 규정된 자, 승강기를 안전하게 관리할 책임과 권한을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승강기 종류를 살펴보면 승객용, 화물용, 자동차용 등의 엘리베이터와 승객용, 무빙워크 등의 에스컬레이터, 장애인용 수직형 또는 경사형의 휠체어리프트 등이다. 특히 자동차용 엘리베이터는 기존에 주차장 배상보험으로 가입해왔으나 승강기 배상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보험가입 시에는 승강기의 종류와 7자리 숫자로 된 승강기 고유번호, 설치 층수가 필요하며 보험기간은 대개 1년, 일시납입 방법으로 보험료를 납입한다.

승강기 사고배상책임보험의 보장을 살펴보면 사망의 경우 1인당 최고 8000만원을 보상한다. 다만 사망에 따른 실손해액이 20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000만원으로 한다.

부상은 1~14급까지 등급을 나눠 최저 20만원에서 최고 1500만원까지 보상한다. 후유장해도 1~14급까지 등급으로 나뉘며 최저 500만원에서 8000만원까지 보상한다. 재산피해에 대해서는 1사고당 최고 1000만원 까지 보상한다.

그 외 가입자가 부담하는 법률상 손해배상금, 사고 발생 후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해 지급한 손해방지비용, 가입자가 지급한 소송비용, 변호사 비용, 중재·화해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등을 보상한다.

보상하지 않는 손해를 살펴보면 가입자의 근로자가 가입자의 업무에 종사 중 입은 신체장해에 대한 배상책임과 승강기의 수리, 개조, 점검, 유지, 보수, 신축 또는 철거 공사 중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승강기 자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보상하지 않는다.

한편 승강기 사고 시에는 적절한 행동요령이 필요하다. 정전 등으로 승강기가 멈춰 안에 갇혔다면 무리한 탈출을 시도하지 말고 비상버튼을 눌러 구조요청을 해야하고 연결이 안 될 경우 휴대폰으로 119에 신고한다. 또 승강기 안에서 뛰거나 출입문에 기대는 것은 위험한 행동이므로 지양한다.

만약 승강기가 바닥으로 추락한다면 승강기 바닥에 눕는 것이 살아남을 가능성이 크다. 승강기가 바닥에 부딪힐 때의 충격을 온몸으로 분산시켜 살아남을 확률을 높여주기 때문이다.

파이낸셜투데이 이진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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