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인상, 임금피크제 대상 직원들에게도 적용

사진=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대신증권과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대신증권지부가 5.5% 임금인상에 합의했다.

29일 대신증권지부는 서울 대림동 연수원에서 대신증권과 ‘임금단체협약 조인식’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노사는 이번 임금협약에서 올해 임금체계를 변경해 인상조정 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기준연봉 대비 직원 평균 총연봉은 5.5% 인상된다. 지난해 임금협약 체결에 따른 일시금은 별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노사는 이번 임금인상을 임금피크제 대상 직원들에게도 적용하고 기존에 지급하던 시간외수당은 보전수당 항목으로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단체협약수정 사항에는 ‘주52시간 근무제’ 도입에 따라 종업시간을 영업점은 5시, 본사 부문은 5시 30분으로 합의했으며 하숙비 추가지원금 지원 기간을 3년에서 5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김현정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위원장은 “이번 임단협 체결을 계기로 대신증권 노사가 상생 협력의 노사문화 기반 구축을 통해 발전적인 노사관계가 정립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오병화 대신증권지부장은 “노사가 배우자를 포함하는 건강검진의 조기확대실시, 특목고 및 외국대학 자녀를 포함하는 학자금지원의 현실화, 승진체계의 정상화를 통한 인사적체 해소 등 시급한 현안들을 조속히 해결해 조합원 및 직원들의 근로조건개선 및 생존권이 보장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파이낸셜투데이 김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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