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간 불법 차명계좌 징수 차등과세 1181억원
“문재인 정부 들어 성취한 재벌개혁 경제민주화의 성과”
지난해 금융실명법 개정안 대표 발의…“조속히 통과 돼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연합뉴스

국세청이 올해 상반기 이건희 삼성 회장을 포함해 불법 차명계좌에 대해 징수한 세금이 5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차명계좌에 대한 차등과세 실적은 1219명, 1940개 계좌에 52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차등과세는 금융실명법을 위반한 비실명자산에 대해 이자 및 배당소득의 99%를 징수하는 것이다. 금융실명법을 위반한 비실명자산에 대해 이자 및 배당소득의 99%를 징수하는 것으로 금융실명법의 한계 때문에 형사처벌은 없지만 불법 자산으로 인한 재산 증식은 모두 징수하겠다는 법의 취지를 반영한 것이다.

박 의원은 “2017년 국정감사로 바로잡힌 금융실명법에 따라 징수된 성과를 정리해 보면 이건희 회장에 대한 금융실명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징수 실적은 지난해 34억원, 올해 12억3700만원 등 총 36억700만원이다”며 “지난해 이 회장 등을 포함해 새롭게 징수한 차등과세는 1093억원, 올해엔 52억원 등 총 1181억3700만원이다”고 설명했다.

이는 단순한 세금의 징수성과가 아니라 문재인 정부 들어 성취한 재벌개혁 경제민주화의 성과라는 것이다.

박 의원은 금융실명법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대표발의한 금융실명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차명거래에 대해 과징금을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검찰, 국세청, 금융감독원 간에 차명계좌에 대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차등과세가 원활히 이뤄지도록 하려는 법안이다”며 “하루 빨리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 정무위원회의 노력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파이낸셜투데이 김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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