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DLS 사기 판매 혐의로 검찰에 고발장 제출
피해자 “원금 손실 가능성 여부 듣지 못해…1억원 피해”

23일 키코 공동대책위원회는 금융정의연대, 약탈경제반대행동 등과 함께 우리은행을 DLS 사기 판매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사진=파이낸셜투데이

우리은행이 반기 순이익을 끌어올리기 위해 공격적으로 DLS 상품을 판매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3일 키코 공동대책위원회는 금융정의연대, 약탈경제반대행동 등과 함께 우리은행을 DLS 사기 판매 혐의로 검찰 고발장을 제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키코 공대위 관계자는 “지난 3월부터 독일 10년 국채금리가 0% 이하로 떨어지고 시장상황으로 볼 때 금리 하락추세가 어느 정도 예상돼 당시 우리은행이 판매하고자 한 독일 국채금리 연동 금융상품이 ‘매우 위험한 상품’으로 평가받고 있었다”며 “하지만 이를 속이고 전국의 지점 PB센터를 통해 ‘저위험상품’ 내지 ‘안전자산’인 것처럼 속여 적극적으로 판매했다”고 말했다.

우리은행 직원들이 DLS 상품을 원금손실가능성이 거의 없는 것처럼 피해자들에게 거짓말해 1266억원 상당의 금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편취했다는 것이다. 특히 이번 사건 피해자들 중 상당수는 60~70대로 은행 PB들의 이야기를 믿고 노후자금, 은퇴자금으로 마련한 전 재산을 투자했다는 지적이다.

키코 공대위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위험성이 높다는 이유로 해당 DLS 상품을 판매하지 않았다. IBK기업은행은 지난 1월, KEB하나은행은 지난 3월에 판매를 중단했다. 하지만 우리은행은 5월까지 판매했고 이는 6월까지 집계되는 반기성적 지표를 의식했다는 지적이다.

해당 관계자는 “우리은행이 반기 순이익을 올리기 위해 공격적 영업을 했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현재 은행장이 지주회장을 겸직하고 있고 올해 지주체제로 변경된 후 반기 순이익이 좋은 결과를 내야하기 때문에 5월까지 판매했다고 추정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당 상품을 다른 은행은 아예 판매하지 않거나 혹은 중단했음에도 우리은행은 5월까지 판매했는지 의문이다”며 “이를 밝혀내는 것이 경찰조사의 목적이고 불완전판매가 아니라 회사의 조직적 판매라는 것을 입증해 피해 고객에게 100% 보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키코 공대위가 공개한 우리은행 지점이 지점 PB센터 직원들에게 교부한 것으로 보이는 독일 DLF 자료를 보면 ‘시뮬레이션을 통한 만기 상환 시 원금 손실 확률이 0%’라고 적혀있다. 또 키코 공대위는 ‘독일 국채 10년물 금리가 상승할 것’이라는 내용으로 판매 담당 PB센터 직원들에게 그릇된 판단을 심었다고 주장했다.

A씨는 평소 친분이 있던 우리은행 부지점장의 권유로 DLS 상품에 투자해 1억원의 손실을 입었다.사진=파이낸셜투데이

해당 DLS 상품을 만든 자산운용이 위험등급을 ‘매우 높음’으로 설정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이대순 법무법인 정률 변호사는 “유경PSG자산운용에서 이번 DLS 상품을 만들었는데 상품 설명서에 매우 위험한 상품이라고 표시돼 있었다”며 “반면 우리은행이 배포한 자료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0’으로 적혀있고 고위험 상품이라는 표시가 없었다. 제조사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들었음에도 이를 속이고 고객에게 판매한 것으로 사기와 마찬가지다”고 비판했다.

이 변호사는 “검찰은 즉각적인 압수수색과 담당자와 은행장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한다”며 “금융사기범죄는 증거인멸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신속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 장소에는 우리은행 DLS 상품에 가입해 손실을 입은 피해자도 참석했다. 60대 후반인 A씨는 지난 4~5월 경 평소 사적으로 친분이 있던 부지점장의 권유로 DLS 상품에 가입했다. A씨는 일반 은행보다 이자가 높다는 설명에 가입을 결심했다.

A씨는 “위험성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한 번도 들은 적이 없다”며 “가입 당시 은행에서 20장이 넘는 서류를 주고 사인을 요구했다. 고령이기 때문에 글씨가 너무 작아 다 읽어보지도 못하고 사인했다”고 토로했다. A씨는 DLS 상품에 1억원을 투자했고 원금 전부를 잃었다.

조붕구 키코 공대위원장은 “우리은행은 규제산업인 금융업 중에서도 가장 규제와 금융당국의 관리가 철저한 ‘시중은행’이란 점에 대한 피해자들의 신뢰를 반대로 이용함으로써 피해자들을 기망했다”며 “이에 우리은행 대표이사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고발한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추가로 피해자를 모집해 다음달 고발을 진행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파이낸셜투데이 김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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