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전자랜드

전자랜드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발표한 ‘에너지효율 혁신전략’과 ‘으뜸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 환급 사업’에 동참한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10월 31일까지 전자랜드의 전국 매장 및 온라인 쇼핑몰에서 ▲냉장고, ▲김치냉장고, ▲에어컨, ▲세탁기(일반·드럼), ▲냉온수기(저장식·직수식), ▲전기밥솥, ▲진공청소기, ▲공기청정기, ▲TV, ▲제습기 총 10개 품목의 최상위등급 제품을 구입하면 구매 비용의 10%(가구당 20만원 한도)를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대상 가구는 한국전력공사의 전기요금 복지 할인 가구로, ▲장애인(기존 1∼3급), ▲국가·5.18 유공자(상이 1∼3급), ▲독립유공자와 유족,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3자녀 이상·대가족(5인 이상)·출산(3년 미만) 가구, ▲사회복지시설, ▲생명유지장치 사용 가구 등이다.

환급을 원하는 가구는 11월 15일까지 한국전력에서 ‘전기요금 복지할인 대상 확인증’을 발급받고, 한국에너지공단 온라인 사이트에서 구매내역 및 영수증 등을 첨부해 신청하면 된다.

‘으뜸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 환급 사업’은 정부에서 마련한 재원인 300억원을 소진하면 마감된다. 환급금 정산 및 입금기간은 오는 9월 2일부터 11월 30일까지다.

윤종일 전자랜드 그룹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고효율 제품의 보급이 확산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전자랜드는 이번 10개 대상 품목의 고효율 제품을 모두 구비했다”고 말했다.

파이낸셜투데이 변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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