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관리위원회 건물 외경. 사진=게임물관리위원회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는 지난 19일부터 20일까지 이틀간 세종지방경찰청, 대전지방경찰청 등 단속기관과 함께 세종특별자치시와 대전광역시 일대에서 불법사행성으로 영업하는 게임제공업소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해 총 6개소(성인PC방)를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최근에 불거진 불법사행성 영업 게임제공업소에 따른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광역별 수사기관과 협업해 실시됐다. 지난 6월 대구지역과 7월 광주지역에 이어서 세 번째로 진행됐다.

이재홍 게임위 위원장은 “올바른 게임문화 정착과 불법게임물의 근절을 위해 수사기관과 지속적이고 긴밀한 공조체제를 유지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파이낸셜투데이 변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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