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자 보험료는 월평균 6만6000원 올라
내년부터 연 2000만원 이하 분리과세 금융소득에 건보료 부과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1단계 개편 이후 1년이 지나면서 저소득층의 건보료 부담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7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으로 저소득 지역가입자 568만 세대의 보험료가 월 2만원 내려가고 소득 상위 1∼2%의 고소득 직장인과 재산가는 6만원 이상 올라 형평성을 갖추게 됐다고 21일 밝혔다.

건보공단은 1단계 부과체계 개편에 대한 국민의 평가도 긍정적으로 나왔다고 밝혔다.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 실시결과 59.9%가 ‘잘했다’(매우 잘했다 25.1%, 대체로 잘했다 34.8%)고 답했다. ‘보통이다’는 30%, ‘잘못했다’는 10.1%(대체로 잘못했다 7.0%, 매우 잘못했다 3.1%)에 그쳤다. 부정적으로 평가한 이유로는 45%가 ‘예상보다 보험료 인상 폭이 높은 점’을 꼽았다.

정부는 1단계 개편에 이어 2022년 7월부터 2단계 개편에 들어간다.

저소득 지역가입자 세대의 보험료는 더 낮아지고, 재산·자동차에 부과되는 보험료도 추가로 내려간다. 1단계 개편에서는 연소득 100만원 이하 세대의 최저보험료는 1만3100원이었으나 2단계에서는 연소득 336만원 이하 세대가 최저보험료 1만8020원을 내게 된다. 최저보험료를 내는 소득 기준을 높여 더 많은 저소득층이 최저보험료만으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반면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소득·재산이 상위 2∼3%인 지역가입자의 건보료는 올랐다. 연 소득이 3860만원(총수입 연 3억8600만원)을 넘는 상위 2% 소득보유자, 재산과표가 5억9700만원(시가 약 12억원)이 넘는 상위 3% 재산보유자 등이 대상이다.

또 피부양자 가운데 연금소득과 근로소득 등을 합친 연 소득이 3400만원(필요 경비율 90% 고려하면 총수입 연 3억4000만원)이 넘는 고소득자, 재산이 과표 5억4000만원(시가 약 11억 원)을 넘으면서 연 소득이 1000만원을 넘는 고액 재산가는 지역가입자로 자격이 바뀌면서 보험료를 새로 납부하게 됐다.

이전까지는 피부양자 인정을 위한 소득·재산 기준이 느슨해 연 소득이 1억2000만원(총수입 12억원), 재산이 과표 기준 9억원(시가 약 18억원)에 달해도 보험료를 전혀 내지 않았다.

이와 별도로 고소득 피부양자의 적정한 보험료 부담 등 형평성 확보를 위해 2020년부터 연 2000만원 이하 분리과세 금융소득에도 건강보험료를 부과한다.

연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는 2020년 11월부터 보험료를 부과하고 연 2000만원 이하 금융소득(이자·배당)에 대해서도 보험료 부과를 추진한다. 지금까지는 종합소득에 포함되는 임대·금융소득에 대해서만 보험료를 매겨왔다.

파이낸셜투데이 이진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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