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자 보험료는 월평균 6만6000원 올라
내년부터 연 2000만원 이하 분리과세 금융소득에 건보료 부과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1단계 개편 이후 1년이 지나면서 저소득층의 건보료 부담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7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으로 저소득 지역가입자 568만 세대의 보험료가 월 2만원 내려가고 소득 상위 1∼2%의 고소득 직장인과 재산가는 6만원 이상 올라 형평성을 갖추게 됐다고 21일 밝혔다.
건보공단은 1단계 부과체계 개편에 대한 국민의 평가도 긍정적으로 나왔다고 밝혔다.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 실시결과 59.9%가 ‘잘했다’(매우 잘했다 25.1%, 대체로 잘했다 34.8%)고 답했다. ‘보통이다’는 30%, ‘잘못했다’는 10.1%(대체로 잘못했다 7.0%, 매우 잘못했다 3.1%)에 그쳤다. 부정적으로 평가한 이유로는 45%가 ‘예상보다 보험료 인상 폭이 높은 점’을 꼽았다.
정부는 1단계 개편에 이어 2022년 7월부터 2단계 개편에 들어간다.
저소득 지역가입자 세대의 보험료는 더 낮아지고, 재산·자동차에 부과되는 보험료도 추가로 내려간다. 1단계 개편에서는 연소득 100만원 이하 세대의 최저보험료는 1만3100원이었으나 2단계에서는 연소득 336만원 이하 세대가 최저보험료 1만8020원을 내게 된다. 최저보험료를 내는 소득 기준을 높여 더 많은 저소득층이 최저보험료만으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반면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소득·재산이 상위 2∼3%인 지역가입자의 건보료는 올랐다. 연 소득이 3860만원(총수입 연 3억8600만원)을 넘는 상위 2% 소득보유자, 재산과표가 5억9700만원(시가 약 12억원)이 넘는 상위 3% 재산보유자 등이 대상이다.
또 피부양자 가운데 연금소득과 근로소득 등을 합친 연 소득이 3400만원(필요 경비율 90% 고려하면 총수입 연 3억4000만원)이 넘는 고소득자, 재산이 과표 5억4000만원(시가 약 11억 원)을 넘으면서 연 소득이 1000만원을 넘는 고액 재산가는 지역가입자로 자격이 바뀌면서 보험료를 새로 납부하게 됐다.
이전까지는 피부양자 인정을 위한 소득·재산 기준이 느슨해 연 소득이 1억2000만원(총수입 12억원), 재산이 과표 기준 9억원(시가 약 18억원)에 달해도 보험료를 전혀 내지 않았다.
이와 별도로 고소득 피부양자의 적정한 보험료 부담 등 형평성 확보를 위해 2020년부터 연 2000만원 이하 분리과세 금융소득에도 건강보험료를 부과한다.
연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는 2020년 11월부터 보험료를 부과하고 연 2000만원 이하 금융소득(이자·배당)에 대해서도 보험료 부과를 추진한다. 지금까지는 종합소득에 포함되는 임대·금융소득에 대해서만 보험료를 매겨왔다.
파이낸셜투데이 이진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