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용 식약처 수입식품안전정책국장. 사진=연합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방사능 검출 이력이 있는 수입식품에 대한 안전검사를 강화한다.

21일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 달 23일부터 방사능이 미량 검출돼 반송된 이력이 있는 수입식품에 대해 안전검사 건수를 2배로 늘리는 등 검사를 강화할 예정이다.

검사강화 대상품목은 일본산 17개 품목으로 가공식품 10품목(음료베이스·초콜릿가공품·고형차 등), 농산물 3품목(소두구·블루베리·커피), 식품첨가물 2품목(혼합제재·면류첨가알칼리제), 건강기능식품 2품목(아연·빌베리추출물)이다.

식약처는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일본산 8개현 수산물과 14개현 27품목 농산물에 대해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그 외 일본산 식품에 대해서는 수입 건마다 방사능(세슘, 요오드) 정밀검사를 진행해 왔다.

특히 검사결과 방사능이 극미량(1Bq/㎏)이라도 검출되면, 플루토늄 등 17개 기타핵종 검사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만약 추가 검사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모두 반송 조치 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수입식품의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파이낸셜투데이 김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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