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서울시

서울시는 10면 이상 시내 전역 공영주차장, 시 소속 공공기관 부설주차장에 ‘나눔카 전용 주차구역’ 설치를 의무화한다고 18일 밝혔다. 나눔카 전용 주차구역은 공유 차량인 나눔카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차량을 대여·반납할 수 있는 구역이다.

그동안은 나눔카 사업자가 주차장별 협약을 체결해 해당 구역을 확보해왔으나 서울시는 지난 5월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으로 이를 의무화할 근거를 마련했다. 해당 조례에 따르면 총 주차대수 10면 이상인 서울시 공영주차장, 공공기관 부설주차장에 나눔카 전용구역을 최소 1면 이상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는 이를 바탕으로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나눔카 구역 확보에 나서 현재 시 전체 공영주차장의 약 63%에 해당하는 85곳, 총 353면을 나눔카주차구역으로 지정했다. 앞으로도 시 공공기관 부설주차장, 지하철역 및 상업지역 인근 공영주차장으로 나눔카 구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황보연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2022년까지 나눔카를 1만대로 늘린다는 목표 아래 시민 접근이 용이한 노상주차장 등에 나눔카 주차장을 지속해서 설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파이낸셜투데이 김남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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