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림산업 본사 전경. 사진=연합뉴스

대림산업이 3년간 하도급업체를 대상으로 갑질을 벌인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하도급업체에 대금을 주지 않거나 지연이자를 떼어먹는 행위, 계약서를 늦게 발급하는 등 상습적으로 갑질을 벌여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대림산업이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를 한 사실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7억35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해 4월 하도급법 위반 등 혐의로 신고가 다수 접수된 사업자에 대해 ‘사건처리 효율화·신속화 방안’을 시행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대림산업에 대한 직권조사를 진행했다.

공정위 조사 기간은 2015년 4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며 이 기간동안 대림산업은 2897건의 하도급 거래에서 하도급법 등을 위반했다.

대림산업은 8개 업체에 하도급 대금 4억9306만원, 지연이자 401만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245개 업체에는 대금을 공사 완료 후 60일을 초과해 상환하는 어음 대체 결제 수단으로 지급, 수수료 7억8997만원을 주지 않았다. 이어 11개 업체에는 16건의 하도급 거래 선급금을 법정 지급일보다 늦게 지급, 지연이자 1억1503만원을 주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대림산업은 또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등에 의해 도급 금액을 증액받았음에도 2개 업체에 517만원을 나눠주지 않았다. 8개 업체에는 추가 대금을 늦게 지급하면서도 지연이자 8900만원을 주지 않았다.

이밖에 38건의 하도급 거래를 하면서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착공 후 지연발급, 1359건의 거래에서는 계약서에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할 대금 조정이나 대금 지급 방법 등 내용을 누락했다.

이처럼 피해를 본 업체는 759개의 하도급 사업자로 대림산업이 이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하도급 대금이나 지연이자 등은 14억9595만원 상당이다. 대림산업은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수급사업자에 지급하지 않은 해당 금액을 모두 지급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불공정한 하도급 거래 관행을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불공정 거래행위로 다수 신고가 접수된 사업자에 대해서는 엄정한 조사를 실시, 시정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파이낸셜투데이 배수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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