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 쁘러찌어(Ouk Prachea) 캄보디아 상무부 차관(왼쪽)과 박원주 특허청장. 사진=특허청

앞으로 한국에서 특허를 받으면 캄보디아에서도 그대로 인정받을 수 있다.

16일(현지 시간) 특허청은 캄보디아 프놈펜 산업수공예부 빌딩에서 박원주 특허청장과 쩜 쁘라셋 선임 장관이 자리한 가운데 특허효력인정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MOU 체결로 한국에서 특허가 등록된 이후 이에 관한 효력인정 신청, 증빙 서류 제출 등 간략한 절차를 현지에서 거치면 캄보디아 현지에서 3개월 이내 특허를 획득할 수 있게 됐다. 해당 프로그램은 오는 1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캄보디아에는 2010~지난해까지 우리 출원인이 30여건의 특허를 출원했으나 현지 특허 심사 인프라 부족 등 이유로 심사가 지연, 현재까지 등록된 것은 단 한 건도 없었다. 특허청은 이런 여건에서 특허효력인정 협력 프로그램이 시행되면 캄보디아에 진출하려는 우리 기업들의 신속한 특허권 확보가 가능하고 현지 비즈니스 환경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원주 청장은 앞서 15일 지재권 보호 분야를 책임지는 캄보디아 상무부 옥 쁘러찌어 차관과 지재권 보호·상표·정보화 등 다양한 분야를 망라한 포괄 협력 MOU도 체결한 바 있다.

한국 상품의 모방 제품을 판매하는 중국계 유통업체들이 베트남, 태국에 이어 캄보디아까지 진출하는 가운데 이번 MOU는 ‘코리아 브랜드’ 보호를 강화, 우리 기업의 안정적인 시장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박 청장은 “한국에 대한 특허효력 인정은 우리 기술과 특허 행정에 대한 국제사회의 높은 평가가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두 가지 MOU를 신속히 이행해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강력한 보호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파이낸셜투데이 김한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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