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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수술실·분만실·중환자실(이하 ‘수술실 등’)에 출입허용을 받지 않은 외부인의 수술실 출입이 제한된다.

보건복지부는 출입기준과 보안 장비 및 인력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불합리한 규제 등 현행 법령의 미비점을 개선한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16일부터 다음달 24일까지 입법예고 한다.

이는 수술실 등의 출입기준을 정하고, 의료기관 내 보안장비 설치 및 인력 배치기준의 근거를 마련한 ‘의료법 일부개정안’이 10월 24일부터 시행됨에 따른 것이다.

그간 수술실과 분만실, 중환자실에 출입하는 사람에 대한 제한기준이 없어 환자 감염 등의 우려가 컸다. 앞으로는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동안 수술실·분만실·중환자실에 출입이 허용되지 않은 외부인은 출입할 수 없다.

출입이 허용된 외부인은 환자와 의료인,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환자의 보호자 등 의료기관의 장이 승인한 사람으로서 출입에 관한 교육을 받은 사람이다.

또한 10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은 경찰청과 연결된 비상벨을 설치, 1명 이상의 보안 인력을 배치해야 한다. 지금까지 의료인 등에 대한 폭력 등 비상 상황 방생 시 경찰청과 연결된 비상벨 및 보안인력이 배치돼있지 않아 초기 긴급 대응이 어려웠기 때문이다.

의료기관 명칭 표시 시 의료기관 종류와 고유 명칭을 같은 크기로 표시하도록 한 규정은 삭제됐다.

예컨대 ‘건강한 종합병원’의 경우 의료기관 종류인 ‘종합병원’과 고유명칭인 ‘건강한’을 동일 크기로 표시했다. 그러나 개선안에서는 해당 규제 및 외국어 크기가 한글 표기사항보다 작아야 한다는 규제도 삭제됐다.

또 앞으로는 의료법인 설립 시 인감증명서가 없더라도 재산확인서류·이력서·취임승낙서 등으로 본인확인이 가능해진다. 그간 의료법인 설립 시 법인의 재산을 기부한 사람과 임원으로 취임이 예정된 사람은 본인확인을 위한 인감증명서를 제출해야 했다.

정경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이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되면 환자와 의료인 모두 보다 안전하게 진료 받고 진료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것이다”고 밝혔다.

파이낸셜투데이 김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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