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신혼·다자녀 특공 합동점검, 부정청약 70건 수사의뢰
특공 물량 계약 취소되는 경우 대상자에 재공급하도록 개정

서울의 한 견본주택을 찾은 투자수요자들. 사진=연합뉴스

앞으로 부정청약 사실이 확인되면 최장 10년간 청약신청 제한을 받을 수 있다.

13일 국토교통부는 지난 6월 3일부터 두 달간 서울시, 경기도와 합동으로 2017년, 2018년 분양 전국 282개 단지 신혼부부·다자녀 특별공급 당첨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부정청약 합동점검 결과, 총 70건의 부정청약 의심사례를 적발, 수사의뢰 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점검은 4월 실시한 수도권 5개 단지 신혼부부·다자녀 특별공급 당첨자 대상 표본 점검결과, 당첨자가 제출한 임신진단서 중 약 10%가 허위서류로 밝혀진 데 따른 것이다. 해당 특별공급에서 임신진단서를 제출해 당첨된 3297명에 대해 국토부는 실제 자녀를 출산했는지, 유산됐는지 등을 중점 조사했다.

그 결과 62명이 출산이나 유산여부를 밝히지 못하는 등 허위로 제출한 정황이 밝혀졌으며 점검과정에서 위장전입 등 부정청약 의심자(8명) 등 총 70명이 적발됐다.

향후 수사기관의 수사결과 구체적인 부정행위 수법 및 실제 위반여부 등이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와 경기도는 자체 적발 42건에 대해 각 특별사법경찰단에서 수사를 진행 중이다.

부정청약 사실이 확인되면 주택법령에 따라 형사처벌 및 청약자격 제한 등의 조치가 취해지고 이미 체결된 공급계약은 취소될 예정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부정청약 적발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위반행위 적발일로부터 최장 10년간 청약신청이 제한된다.

한편 이러한 불법행위로 인해 계약이 취소되는 주택을 재공급할 경우, 국토부는 무주택 세대주나 당초 특공 대상자에게 공급하도록 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오는 14일부터 시행한다.

현재 주택공급규칙 상 계약취소주택 재공급 방법은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에서 취소된 주택이 20세대 이상인 경우 해당 광역권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에게 추첨방식으로 제공하거나 ▲그 외의 경우 지역 제한 없이 성년을 대상으로 추첨방식 등을 통해 대상자를 선정했다.

앞으로는 특별공급으로 공급돼 계약이 취소된 주택은 당해 지역의 각 특별공급 자격이 있는 자(신혼부부 등)를 대상으로 추첨방식으로 재공급한다. 일반공급으로 공급돼 계약이 취소된 주택은 주택수에 관계없이 추첨을 통해 당해지역 무주택 세대주에게 돌아가도록 한다.

다만 대상자 중 재당첨 제한, 부적격 제한 및 공급질서 교란에 따른 입주자 자격 제한을 받는 경우에는 공급대상에서 제외된다.

황윤언 국토부 주택기금과장은 “건전한 주택공급질서 확립을 위해 청약과열지역 등 부정청약이 의심되는 분양단지를 대상으로 지속 부정청약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며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주택이 우선 공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사진=국토교통부

파이낸셜투데이 배수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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