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을 접수하는 네이버 노조 공동성명 컴파트너스 조합원들과 소송대리인를 하는 법무법인 오월의 권예람변호사(왼쪽부터 오세윤 공동성명 지회장, 박경식 부지회장, 한용우 조합원, 박재원 조합원, 권예람 법무법인 오월 변호사). 사진=공동성명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네이버지회 공동성명은 지회 소속 컴파트너스 조합원과 함께 네이버의 자회사인 컴파트너스를 상대로 초과수당 미지급에 따른 체불임금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인천지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한다고 12일 밝혔다.

컴파트너스는 네이버가 지분을 100% 소유한 네이버의 손자회사다. 주로 검색광고 광고주 상담 및 쇼핑 판매자 지원을 위한 콜센터 업무, 네이버 및 자회사 임직원의 복리후생 및 업무지원센터 운영을 담당하고 있다.

상담직군 직원들은 주로 부평, 서현 사업장에서 근무하며, 업무지원 직군은 네이버 본사인 정자동 그린팩토리 및 각 사업장에 흩어져서 근무하고 있다.

공동성명은 “컴파트너스 상담직군의 근로계약서상 근무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인데 노동조합 설립 전까지 컴파트너스 측은 업무내용공지를 목적으로 직원들에게 8시 40분까지 출근할 것을 강요하고, 월 1회 월례조회 시는 8시 30분까지 조기 출근을, 매월 1회 퇴근 후에는 업무테스트를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공동성명에 따르면 컴파트너스 측은 노동조합 설립 전까지 이 같은 초과근무에 대해 직원에게 수당 지급을 하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수당지급의 대상이라는 사실조차 알린 바 없다.

노동조합 설립 후 공동성명이 컴파트너스와 단체교섭을 진행하면서 출퇴근 시간의 정상화를 요구하자 회사 측은 지난해 8월부터 이 같은 관행을 폐지했다.

이에 관해 컴파트너스 측은 공동성명에 “과거 비정상으로 진행된 초과 근무에 대해서는 근로시간에 대한 이해도가 달랐던 예전의 업무수행 방식이 현재의 관점으로 잘못된 것이니 예전 행위도 잘못되었다는 주장은 법적인, 또는 행정적인 판단이 필요한 사안이라 생각된다”고 답변했다.

결국 공동성명은 컴파트너스 측에게 초과근무에 대한 체불임금을 청구하기로 했다. 공동성명은 컴파트너스 직원 17명과 함께 소송인단을 꾸려 2016년 4월부터 2018년 7월까지 발생한 초과근무에 대한 체불임금 청구 소송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소송대리는 법무법인 오월이 맡는다.

공동성명은 컴파트너스 측의 근로계약서 상 명시된 업무시간 외 조기 출근 강요, 월례조회 및 업무테스트는 2016년 4월 이전에도 자행되었지만 체불임금에 대한 청구 시효가 최장 3년인 한계로 인해 2016년 4월 이후부터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공동성명은 지난 3월에 네이버에 초과수당 미지급에 대한 내용증명을 보내 시효를 멈추기도 했다.

한편, 컴파트너스는 네이버, NBP에 이어 공동성명이 세 번째로 단체교섭을 요청한 법인이다. 지난해 8월 6일 교섭상견례를 시작으로 단체교섭을 시작했지만 복리후생, 휴식권 보장 등의 항목을 두고 교섭이 결렬돼 현재 쟁의 중이다.

파이낸셜투데이 변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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