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근절 노력에도 끊이지 않는 채용 비리

충남수산자원연구소

정부가 강력하게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채용비리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충남도 산하 충남수산자원연구소에 간부 친인척이 채용됐다며 채용비리 의혹이 제기돼 충남도가 진상조사에 착수했다.

◆충남도, 충남수산자원연구소 채용비리 의혹 조사 착수

1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충남도는 도 산하의 충남수산자원연구소 공무직으로 지난 6월 연구소장 및 간부 친인척 2명이 채용됐다는 투서를 접수했다.

지난 6월 충남수산자원연구소가 채용한 공무직은 4명이었다. 채용에는 총 23명이 응시해 모두 서류 전형을 통과했고, 면접을 통해 합격자가 가려진 것으로 알려졌다. 공무직은 공무원 조직에 채용된 무기계약직을 일컫는 말이다. 공무직은 국가·지방공무원법 대신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 하지만 채용된 4명 중 2명이 소장 및 팀장급 간부의 친인척인 것으로 드러나며 일각에서 친인척 채용비리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충남도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진상 조사를 시작했다. 특히 조사 진행 중 친인척 합격자 가운데 1명은 임용 한 달도 되지 않아 사직서를 냈고, 연구소장 등은 “비리가 없었다”고 해명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충남수산자원연구소장은 채용 비리 의혹으로 인해 지난달 대기발령이 됐고, 직무에서 배제됐다. 현재는 해양수산연구 과장이 소장 직무를 대리하고 있다.

이에 관해 충남수산자원연구소 관계자는 “현재 조사 중인 사안이라 말씀 드릴 수 있는 것이 없다”고 말했다.

충남도 관계자는 “지난 6월 채용된 충남수산자원연구소 공무직 채용 과정에서 채용 비리 의혹이 있다는 투서가 들어왔다”며 “면접관 구성 등이 적법한 절차에 의한 것인지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잇따르는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하려는 정부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월 정부서울청사에서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3개월간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고용노동부·경찰청 등과 합동으로 전국 1205개 기관 대상 채용실태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2년 전 특별점검 후에 이뤄진 신규채용과 최근 5년간 정규직 전환 사례가 조사대상이었는데, 권익위는 채용비리 총 182건을 적발해 부정청탁, 친·인척 특혜 등 비리 혐의가 짙은 36건은 수사를 의뢰했다. 채용 과정에서 중대한 과실이나 착오가 반복된 146건은 해당 기관에 징계·문책을 요구했다.

이에 정부는 채용비리 근절을 위해 종합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나섰다. 당시 종합대책은 ▲채용비리자에 대한 징계 감경 금지 ▲일정 기간 승진 및 인사·감사 업무 보직을 제한한 전수조사 정례화 ▲반복적으로 비리가 발생하는 취약기관은 집중관리 ▲채용계획을 미리 감독기관과 협의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다.

지난 6월 20일에는 행정안전부가 지방공공기관(지방공사·공단·지방출자·출연기관) 채용비리 근절을 위해 지방공공기관 인사운영기준을 개정했다. 지방 공공기관이 수립한 채용계획은 앞으로 해당 지자체의 사전검토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또 임직원 친인척 채용인원을 매년 의무적으로 온라인에 공개하고, 채용 비리에 연루된 직원에 대해서는 징계감경 금지·승진 제한 등을 적용한다.

고규창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인사운영기준 개정 당시 “채용비리는 매년 채용실태 전수조사 실시와 제도개선, 실무자 교육 등을 통해 근절하겠다”며 “지방공공기관이 서비스뿐만 아니라 투명하고 공정한 채용을 통해서도 국민들의 신뢰와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이번 인사운영기준 강화는 공공기관 채용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파이낸셜투데이 변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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