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 업무 전(全)단계에 걸쳐 혁신 추진
금융위-금감원 ‘정례 협의체’ 꾸려 협조체계 구촉
금융감독에 대한 외부평가 도입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감독 혁신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가 12일 개최됐다. 사진=연합뉴스

금융위원회가 ‘진입-영업-검사·제재’ 등 금융감독 업무 전단계에 걸쳐 혁신을 추진한다.

금융위는 정부의 ‘혁신금융’ 기조에 맞춰 이를 지원하기 위한 후속 조치로 ‘금융당국 혁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에 12일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위는 금융감독 전문가들과 함께 ‘금융감독 혁신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12일 개최했다.

손 부위원장은 “혁신금융이 시장에 안착하기 위해서는 법령과 제도정비 못지않게 감독당국의 일하는 방식을 바꾸는 것도 반드시 필요하다”며 “경기의 룰이 바뀌더라도 심판인 감독당국이 종전의 엄격한 잣대와 관행을 계속 적용한다면 금융권의 혁신 노력이 위축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지난 3월부터 ‘금융감독 혁신방안’을 마련해왔다. 이를 통해 ‘진입-영업-검사·제재’ 등 모든 단계의 감독 개선방안을 강구 하고 외부평가와 환류를 통해 감독혁신을 지속할 수 있도록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방침이다.

진입단계에서는 진입요건을 투명하게 운영하도록 해 금융위와 금감원이 임의로 인허가 신청 접수를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화한다. 또한 신청인의 요청 시 사전 컨설팅을 제공하는 등 인허가 과정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안내하도록 하며 심사 기간을 단축하도록 한다.

영업단계에서는 금융회사가 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를 신청할 수 있도록 익명신청제도를 도입한다. 금융당국은 신청된 비조치의견과 관련해 ‘30일 내 회신’을 원칙으로 신속하고 전향적인 회신을 유도한다.

검사단계에서는 검사 처리기간 장기화로 인한 피검사자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표준처리기간을 도입한다. 검사종료 후 제재확정까지 걸리는 시간이 표준처리기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제재단계에서는 금융회사가 혁신산업을 지원하면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 고의나 중과실이 아닐 경우 적극적으로 면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특히 제재 및 면책 사유를 구체화하고 면책신청제를 도입한다.

더불어 금융위는 금감원과 정례 협의체를 운용하면서 금융감독 혁신방안에 대해 소통할 계획이다. 금융회사·소비자 대상 설문조사 등의 외부평가를 기관평가에 반영하도록 해 감독혁신을 꾸준히 추진할 예정이다.

손 부위원장은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말처럼 정부도 긴 호흡으로 금융권 및 유관기관과 함께 혁신금융 과제를 일관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파이낸셜투데이 임정희 기자

저작권자 © 파이낸셜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