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된 빙과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한다고 8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식품제조가공업체 동그린주식회사가 제조한 ‘젤리 콕콕 딸기’로, 제조일자는 2019년 2월 15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다.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면 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해당 번호 또는 민원상담전화 110으로 신고하면 된다.

파이낸셜투데이 김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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