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한 상조회사 납입 내역 및 주요 정보 확인

내상조 찾아줘 홈페이지.사진=공정거래위원회

자신이 가입한 상조회사의 주요 정보와 납입금 내역 등을 조회할 수 있는 사이트가 문을 연다.

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내상조 찾아줘’ 홈페이지를 개설해 오는 12일부터 2주간 시범운영한다고 밝혔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선불식 할부계약에서의 소비자 보호를 위해 상조회사가 소비자에게서 미리 받은 대금(선수금)의 50%를 별도의 기관을 통해 보전해야 한다.

상조회사의 예상치 못한 폐업 등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소비자가 자신의 선수금 내역을 스스로 확인해야 하지만 대부분의 소비자는 자신이 이용하는 상조회사가 어느 기관을 통해 선수금을 보전하는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상조회사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상조회사가 직접 소비자에게 선수금 납입액, 납입 횟수 등을 통지하도록 의무화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동시에 소비자가 상조상품과 관련한 정보를 한 곳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는 홈페이지 개발을 추진했다”고 홈페이지 개설 이유를 설명했다.

내상조 찾아줘 홈페이지는 본인의 상조상품과 관련한 정보를 조회하는 ‘내상조 찾아줘’ 메뉴와 지난해 4월부터 공정위가 운영 중인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안내하는 메뉴로 구성됐다.

자신이 가입한 상조회사가 공제조합을 통해 선수금을 보전하고 있다면 ‘본인인증’만으로 홈페이지 내에서 자신의 납입금 내역을 바로 조회할 수 있다.

은행을 통해 선수금을 보전하는 상조회사의 경우, 본인이 가입한 상조회사 명을 검색한 후 해당 은행 홈페이지로 이동해 조회하거나 담당자에게 전화로 문의해 확인하면 된다. 현재 총 87개 상조회사 중 공제조합을 통해 선수금을 보전한 회사는 40개이고 47개사는 은행에 선수금을 보전하고 있다.

또 소비자들은 ‘내상조 그대로’ 메뉴에서 보다 확대된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의 개요 및 이용방법, 가입 가능한 상조회사 및 상품 내용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공정위는 상조공제조합은 각각 별도로 운영하던 대체서비스를 통합·일원화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모든 참여업체(19개사)를 대상으로 서비스 내용을 한눈에 비교해 원하는 상조상품을 선택할 수 있게 됐다.

내상조 찾아줘 홈페이지는 오는 12일부터 약 2주간의 시범운영을 거친 후 정식 운영을 개시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가 자신의 선수금 보전 현황을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돼 상조회사의 선수금 누락 등 위법행위가 억제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은행이 보유한 소비자 정보도 홈페이지에서 바로 조회가 가능하도록 은행과의 논의도 순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파이낸셜투데이 김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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