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결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9월 2일까지
日 수출규제 피해 기업은 최대 ‘9개월’까지 납부기한 연장 가능

사진=연합뉴스

국세청은 오는 12월 결산법인을 대상으로 다음 달 2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 세액을 신고·납부받는다고 7일 밝혔다.

이번 법인세 중간예납 대상법인은 사업연도가 6개월을 초과하는 법인이며 그 수는 영세 중소기업 납부의무 면제로 지난해 72만2000개보다 29만4000개 줄어든 42만9000개로 집계됐다.

신설법인이나 사업실적이 없는 법인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직전 사업연도 기준으로 중간예납 계산액이 30만원 미만인 영세 중소기업은 납부의무가 없다.

법인세 중간예납 세액 신고는 홈택스 홈페이지에서도 할 수 있으며, 홈페이지를 통한 전자신고는 수동신고 서류를 별도 제출할 필요가 없다. 국세청은 홈택스를 통해 중간예납 세액을 자동으로 계산해주는 신고서 미리채움(Pre-filled) 서비스도 제공한다. 또한 국세청 누리집에서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신고·납부 방법을 자세하게 살펴볼 수 있다.

법인세 중간예납 세액은 상반기 영업실적을 중간결산하거나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의 2분의 1을 신고·납부 할 수 있다.

한편, 국세청은 일본의 수출규제나 자금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대해서는 최대 9개월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할 방침이다. 연장을 신청하고자 하는 법인은 홈택스 홈페이지나 우편, 관할 세무사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또한 납부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법인은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개월이 되는 날까지 분납할 수 있다. 중소기업은 2개월이 되는 날까지 분납 가능하다. 이에 따라 올해 12월 결산법인의 중간예납 세액 분납기한은 오는 10월 2일이며 중소기업은 11월 4일까지다.

파이낸셜투데이 임정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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