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비료관리법’에 따른 판매가격 표시의무 규정

사진=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비료 판매가격의 정확한 표시제도 정착을 위해 ‘비료관리법’에 비료판매업자 등의 판매가격 표시의무를 직접 규정하고 지난달 1일부터 시행했다고 7일 밝혔다.

그간 비료가격은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표시해왔다. 그러나 비료판매상이 비료가격을 표시하지 않거나 정확히 표시하지 않더라도 제재가 시정·권고(1차위반 시)에 그쳐 실효성이 낮다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때문에 지난해 상반기부터 ‘비료관리법’ 개정을 통해, 비료판매 가격의 정확한 표시의무를 규정하고 제재수준을 강화해 농촌진흥청장 및 지자체장이 지도·감독하는 방안이 추진됐다. 이에 비료업계 협의·입법예고 등을 거쳐 ‘비료관리법’을 지난해 개정, ‘비료가격표시제 실시요령’을 지난달 30일 제정했다.

비료관리법에 따르면 판매가격은 개별 제품별로 라벨·스티커 등을 이용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명확하게 표시해야 한다. 박스를 개봉해 보관·판매하는 경우는 박스 상단 또는 옆면에 스티커 등 개별 제품의 판매가격을 표시한다.

또한 보관·진열·판매되는 전체 비료에 대한 정보(상표명, 포장단위, 판매가격, 제조회사명 등)를 게시판 형태로 표시하며, 가격 변경 및 할인 판매 시 기존의 가격을 보이지 않게 긋고 현재 가격을 표시해야 한다.

비료가격 표시방법 1차 위반시 40만원, 2차 위반시 60만원, 3차이상 위반시 8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개별법인 ‘비료관리법’에서 가격 표시제도를 직접 규정하고 감독함으로써, 비료판매상들의 가격표시 의무를 환기시키고 판매가격의 정확한 표시관행이 조속히 정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파이낸셜투데이 김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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