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품행사로 대량 수집한 개인정보 2400만여건 보험사에 판매
도성환 전 홈플러스 대표,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231억원 챙겼지만…“개인정보 몰수 대상 아니다”, 추징은 안해

사진=연합뉴스

경품행사로 수집한 고객 개인정보를 보험사에 팔아넘긴 혐의로 기소된 홈플러스에 벌금형이, 도성환 전 홈플러스 대표에게는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홈플러스의 재상고심에서 벌금 75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홈플러스는 2011년~2014년 10여 차례에 걸쳐 경품행사 등을 통해 모은 개인정보 2400만여 건을 보험사에 231억7천만원에 판매한 혐의로 2015년 2월 재판에 넘겨졌다.

1, 2심은 응모권에 ‘개인정보가 보험회사 영업에 활용될 수 있다’ 등 법률상 고지할 사항이 모두 적혀 있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1㎜ 크기 고지사항도 사람이 읽을 수 없는 크기가 아니라 판단한 것이다.

하지만 대법원은 고지사항 글자 크기가 1㎜에 불과한 점이 사회 통념상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정한 수단을 통한 개인정보 동의’라 판단했다. 대법원은 해당 사건을 2017년 4월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다시 열린 2심은 “개인정보보호에 앞장서야 할 사회적 책임이 있는 홈플러스가 보험사들에 유상판매할 목적으로 경품행사를 가장, 부정한 수단과 방법으로 고객들에게 정보를 취득하고 처리 동의를 받았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파기환송심에서 도성환 당시 홈플러스 대표와 임직원 6명에게는 징역 6개월~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홈플러스에는 벌금 7500만원이, 보험사 관계자 2명은 각 벌금 700만원이 선고됐다.

그러나 개인정보를 판매해 얻은 대금에 대한 추징은 허용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개인정보는 자연적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형법 상 몰수의 대상이 아니므로 개인정보를 팔아서 얻은 돈도 추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추징 허용을 주장하며 홈플러스를 상대로 재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이와 관련 홈플러스 관계자는 “과거 사례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쿠폰에 개인정보를 작성하는 등의 이벤트는 거의 진행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파이낸셜투데이 김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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