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B 업계 첫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제재
부당 재고 반품·종업원 불법파견 및 판촉비 떠넘겨

사진=CJ올리브네트웍스

헬스앤뷰티(H&B) 매장 ‘올리브영’을 운영하는 CJ올리브네트웍스가 납품업체에 불공정행위를 한 것이 적발돼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4일 CJ올리브네트웍스가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과징금 10억원과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는 공정위가 H&B스토어 업체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제재한 첫 번째 사례다.

CJ올리브네트웍스는 2014년~2017년 납품업체에 부당 재고 반품, 납품업체 종업원 불법 파견, 판매촉진행사비용 전가 등 이른바 각종 ‘갑질’을 자행했다.

CJ올리브네트웍스는 2014년 1월부터 2017년 6월까지 172개 납품업체로부터 직매입한 상품 57만여개, 41억원어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반품했다. 대규모유통업법에 따르면 대규모 유통업자의 반품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다만 예외적으로 특정 계절에 집중판매되는 ‘시즌상품’은 직매입 거래 계약을 맺을 때 반품조건을 구체적으로 약정하면 가능하다.

공정위는 “CJ올리브네트웍스가 직매입한 상품 중 약정서에 기재되지 않은 건전지·영양제·칫솔·치약 등 일부 품목을 일정 기간 내 집중 판매되는 상품이라는 이유 등을 들어 반품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CJ올리브네트웍스는 납품업체로부터 종업원을 임의로 파견받아 근무하게 한 뒤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공정위는 발표했다.

CJ올리브네트웍스는 2016년 8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31개 납품업체에서 종업원 559명을 파견받았으나 사전에 파견 요청 서면을 제출한 납품업체는 없었다. 현행법상 대규모유통업자는 원칙적으로 납품업체의 종업원을 쓸 수 없다. 인건비를 부담하거나, 납품업체가 파견의 이익과 비용 등을 따져서 서면으로 자발적으로 파견을 요청한 경우 등만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CJ올리브네트웍스는 판촉비도 납품업체들에 떠넘겼다. 2016년 10월부터 2017년 4월까지 11개 납품업체와 판촉 행사를 하면서 사전에 비용분담 등을 서면으로 약정하지 않고 판촉비 2500만원을 부담시켰다.

또 206개 납품업체와 254건의 직매입 등 거래 계약을 하면서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채 상품을 발주하기도 했다. 발주 후 최대 114일이 지난 뒤에야 계약서를 교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외에도 4개 납품업체로부터 특약 매입 거래를 하면서 지급해야 하는 상품판매대금 약 23억원을 법정 기한이 지난 뒤 지급한 것이 적발됐다. 대금 지급 지연에 따른 이자 600만원은 공정위가 현장 조사에 착수한 이후에야 지급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이 H&B 분야의 불공정 행위를 대규모유통업법으로 제재한 첫 사례”라며 “각종 전문점 등 신규 유통 채널의 불공정행위를 적극적으로 감시할 것이다”고 말했다.

위반 사실을 모두 인정한 CJ올리브네트웍스는 “대부분 서류 누락 등 절차상의 문제였다. 2016년 말 서류관리 시스템을 신규로 도입, 문서를 이관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다”며 “협력사와 공정거래 질서를 강화하기 위한 컴플라이언스 조직을 신설하는 등 준법 경영을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파이낸셜투데이 김민희 기자

저작권자 © 파이낸셜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