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왼쪽 4번째)이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위쿡 사직지점(심플프로젝트컴퍼니 본사)에서 열린 ‘공유주방 서비스 오픈식’ 에 참석해 김기웅 심플프로젝트컴퍼니 대표 등 참석자들과 기념 케익을 자르고 있다.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샌드박스 지정기업인 심플프로젝트컴퍼니(브랜드명 위쿡, 이하 위쿡)가 공유주방 기반 요식업 비즈니스 플랫폼 서비스를 본격 개시했다고 1일 밝혔다.

현행 식품위생법은 주방 구획을 나눠 개별 사업자로 등록하는 방식으로 운영돼 동일한 주방을 다수 사업자가 공유하는 창업이 불가능했는데, 이는 공유주방에서 제조‧가공된 식품을 최종 소비자가 아닌 다른 유통기업에 판매(B2B 유통‧판매) 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지난달 11일 제4차 ICT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원회에서 위쿡에 실증특례를 부여해 단일 주방시설을 복수의 사업자가 공유하고, 위생이 검증된 공유주방에서 만든 음식을 기존 B2C에서 B2B까지 유통‧판매할 수 있게 했다.

특히 공유주방 서비스의 규제 샌드박스 통과로 창업을 원하는 요식업 스타트업의 초기 창업비용이 절감돼 시장진입이 쉬워질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규제 샌드박스의 성과가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도록 주무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의하여 공유주방 관련 법적 기준을 마련하고, 식품위생법 시행규칙도 개정해 공유주방 내 생산 식품의 B2B 유통‧판매를 허용하는 규제 개선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위쿡은 이용자 및 입주·유통업체의 안전과 피해 보상을 위해 책임보험에 가입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지정된 스타트업‧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적격성 심사를 통해 책임보험료(최대 1500만원), 실증사업비(최대 1억2000만원)를 지원한다.

또 ‘단상 다이닝’, ‘수키’ 등 요식업 스타트업과 함께 이번달부터 공유주방에서 만든 제품을 다른 레스토랑 또는 온라인을 통해 유통‧판매할 예정이다.

한편, 민원기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지난 1일 위쿡 사직지점 오픈식에 참석하여 위쿡과 위쿡의 공유주방을 이용하는 요식업 스타트업을 격려하고, 위쿡 및 요식업 스타트업의 임직원들과 함께 공유주방에서 생산한 제품을 시식하면서 애로사항 등 현장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민원기 제2차관은 “위쿡의 공유주방 서비스는 공유경제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 상징적인 사례“라며 “앞으로도 ICT 규제 샌드박스가 정부 혁신의 모범사례이자 4차 산업혁명의 견인차 역할을 충분히 해낼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이고 과감하게 제도를 운용할 계획이며, 관련 규제가 조기에 개선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파이낸셜투데이 변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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