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한국감정원

한국감정원은 포천-화도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포천시 소흘읍~남양주시 화도읍) 구간의 토지보상을 위한 조사와 보상금산정을 지난달 31일 마쳤다고 1일 밝혔다. 이날부터 순차적으로 손실보상협의를 시작에 들어간다.

1차 구간은 707필지로 편입면적 57만3143㎡, 지장물 약 8800건 등이다.

한국감정원은 토지보상법에서 정한 보상전문기관으로서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포천~화도 구간의 보상업무수행을 위해 작년 11월 사업시행자인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 보상업무 위·수탁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올 2월부터 토지 및 물건조사를 실시하는 등 현재까지 원활한 공사 진행을 위한 보상업무를 진행 중이다.

포천~화도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은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중 28.7km 구간으로 수도권 동북부 지역 교통여건 및 접근성 개선과 지·정체 해소, 지역 균형개발 촉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되는 수도권의 대규모 장기 프로젝트다.

한국감정원 관계자는 “전 구간 전수조사를 통한 예상 민원 사전분석과 보상대책을 수립하고 원거리에 거주하는 피수용자를 위한 찾아가는 민원서비스를 실시해 주민 친화적 보상행정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다”고 말했다.

파이낸셜투데이 배수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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