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물품 분실·파손 대비, 배상한도 확인 및 보험가입 고려

사진=연합뉴스

해외직구가 활성화되면서 배송대행 서비스 이용도 증가하는 가운데 소비자 불만 및 피해도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한국소비자원이 국제거래 소비자 상담을 분석한 결과, 배송과 관련된 불만이 50.7%로 가장 많았다. 뒤를 이어 ‘수수료 등 가격불만’이 16.4%, ‘환급지연·거부’ 10.8%로 나타났다.

배송 관련 불만 가운데 ‘미배송·배송지연’이 25.5%로 1위를 차지했다. ‘파손’ 10.3%(161건), ‘분실’ 9.0%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해외 쇼핑몰에서 전자기기 등 고가의 물품을 주문한 후 해당 물품이 배송 대행지에 도착하지 않거나 도착 후 분실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품목별로는 ‘의류·신발’이 21.8%로 가장 많았고, ‘IT·가전제품’ 16.9%, ‘취미용품’ 9.3% 순이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해외 쇼핑몰 주문 후 바로 배송대행지에 배송신청서를 작성하고, 물품명, 사이즈, 색상, 물품 사진 등을 상세히 기재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고가 물품 구입 시 배송대행지를 거치지 않는 쇼핑몰을 이용하거나, 배상한도를 초과하는 고가 물품은 보험 가입을 고려할 것을 권고했다. 이외에도 ▲분실·도난 피해 발생 시 현지 경찰에 물품 도난신고(온라인) ▲쇼핑몰에 적극적으로 배상을 요구할 것 등을 강조했다.

배송대행 관련 피해가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을 경우 국내 사업자 관련 피해는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해외 사업자 관련 피해는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도움을 요청하면 된다.

파이낸셜투데이 김민희 기자

저작권자 © 파이낸셜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