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염병, 화재·폭염 등 사고 등으로 폐사 시 보장
정책성보험, 보험료의 50% 정부가 지원
축산농가의 안정적인 소득보장

양돈농가. 사진=연합뉴스

8월을 앞두고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됐다. 기상청에 따르면 올 여름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겠고 예측 불가능한 국지성 집중호우와 폭염일수가 평년(10.4일)보다 많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의 폭염일수는 급증하는 추세다. 2015년 10.1일이었던 폭염일수는 2016년 22.4일로 2배 이상 증가했고 지난해에는 31.4일로 늘어 2015년 대비 3배 이상 폭염일수가 증가했다.

이에 가축피해도 덩달아 증가했다. 2015년 266만6000마리, 2016년 614만4000마리, 2017년 726만마리, 2018년에는 907만8000마리에 이르러 폭염일수가 길어질수록 가축의 피해도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 농식품부, 축산농가 재해피해 경감·소득보장 위한 가축재해보험 운영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축산농가의 재해피해를 경감시키고 안정적인 소득보장을 위해 1997년부터 가축재해보험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보험료의 50%를 국비로 지원하고 있다. 또 각 지자체는 나머지 보험료의 20~40%를 지원함으로써 실제 농가 자부담은 10~30%로 낮은 수준이다.

가축재해보험이 가입할 수 있는 가축으로는 소, 돼지 그리고 닭, 오리, 꿩 등의 가금류를 비롯해 말, 사슴, 양, 토끼, 오소리, 벌 등이다.

상품형태는 대개 순수보장성이며 보험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하고 보험료 납입방법은 일시납이다.

가축재해보험의 담보는 주계약과 특약으로 나뉘는데 주계약에서는 가축의 구분없이 공통적으로 질병 또는 풍재·수재·설해·지진 등 자연재해, 화재와 같은 각종 사고로 인한 가축의 사망 시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보험가입금액을 지급한다.

또 가축의 사지골절, 경추골절, 탈골 등의 부상과 난산, 산욕마비 등으로 긴급 도축해야 하는 경우와 도난·행방불명 시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보험가입금액을 지급한다. 다만 신규가입일 경우에는 가입일로부터 1개월 이내 긴급도축을 제외한 질병관련 사고는 보상하지 않는다.

특약으로는 축사특약, 화재대물 배상특약, 동물복지인증계약특약, 구내폭발위험보장특약, 폭염재해 보장 추가특약, 전기적장치 위험보장 등이 있다.

축사특약은 가축을 수용하는 건물 및 가축사육과 관련된 건물이 화재 또는 풍재, 수재, 설해, 지진에 의해 입은 손해를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한다.

화재대물 배상특약은 축사 안에서 발생한 화재사고로 인해 타인의 재물에 손해를 입혔을 때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한다.

동물복지인증계약특약은 농림축산검역본부로부터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시 보험료의 5%를 할인해주는 특약이다.

구내폭발위험보장특약은 보험의 목적이 있는 구내에서 생긴 폭발, 파열로 생긴 손해를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한다.

폭염재해 보장 추가특약은 폭염으로 인해 보험의 목적에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한다. 폭염으로 인한 손해는 폭염특보 발령 24시간 전부터 해제 후 24시간 이내에 폐사되는 가축에 한해 보상한다.

폭염이란 일 최고기온이 33℃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폭염주의보, 일 최고기온이 35℃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폭염경보와 같이 기상청에서 내려지는 폭염특보를 말한다.

전기적장치 위험보장은 변류기, 변압기, 개폐기, 차단기, 배전반 등 이와 비슷한 전기장치 또는 설비 중 파괴돼 온도의 변화로 보험 목적에 손해 발생했을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한다. 다만 사고발생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폐사되는 경우에 한해 보상한다.

◆ 가축의 특성에 맞춘 별도 특약 운영

이외 가축의 특성에 맞춘 별도의 특약도 마련돼 있다.

소의 경우 도축장에서 도축돼 경매 시까지 발견된 도체의 근출혈, 근염, 외상 등의 결함으로 경락가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줘 손해가 발생한 경우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하는 ‘소도체 결함보상 특약’이 있다.

말의 경우 경주마가 건염, 인대염, 골절로 인해 경주마 부적격 판정을 받은 경우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하는 ‘경주마 부적격 특약’과 말을 다른 장소로 옮기는 중 일어난 사고에 대해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보험가입금액을 보상하는 ‘말 운송위험담보특약’, 씨수말이 씨말 목장에서 번식 첫해에 60% 또는 이 이상의 수태율을 획득하는데 실패할 경우 보험가입금액의 20%를 보상하는 ‘씨수말 번식 첫해 담보특약’ 등이 있다.

한편 지난 6월 농식품부는 농업현장에서 재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19년 농업재해대책’을 수립했으며 ‘여름철 농업재해대책 상황실’을 예년보다 5일 앞당겨 6월 10일부터 10월 15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지난해 기록적인 폭염으로 농업부문의 피해가 컸고 올해 이미 수차례나 폭염주의보가 발효됐던 것을 감안, 사전대응을 통한 피해예방에 주력하고 있다면서 각 기관과 농업인에게 사전점검과 대비를 철저히 할 것을 요청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자연재해가 대부분 불가항력적으로 발생되나 사전 대비를 철저히 하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자연재해로 인한 경영불안을 해소하고 소득안정을 위해 재해보험에 반드시 가입할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파이낸셜투데이 이진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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