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변인호 기자

김경진 민주평화당 의원이 게임과몰입·중독을 예방하겠다고 정보통신망을 통해 제공되는 모든 게임에 결제한도를 설정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 법적 근거가 없는 불합리한 규제로 여겨진 온라인게임 결제 한도가 폐지된 지 한 달 만에 온라인으로 서비스되는 모든 게임에 적용될 판이다.

하지만 김경진 의원은 이에 앞선 지난 1월 넥슨 매각을 두고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된 토론회에서 “게임은 우리나라 효자 산업으로 견인차 구실을 해왔다”나 “우리나라 게임 산업이 경쟁력을 잃어버리면 매우 중요한 산업 하나를 잃어버리는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김 의원의 오락가락하는 발언은 사실 진짜 문제는 아니다. 게임과몰입 문제는 결제 한도와 인과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이 핵심이다.

실제 게임을 하는 시간은 많지 않아도 게임을 시작하자마자 수천만원을 써가며 좋은 확률형 아이템을 얻기 위해 상점에 있는 모든 상품을 결제하는 굉장히 자금력이 넉넉한 A를 가정했을 때, A가 게임에 돈은 쓰지 않지만 잠도 자지 않고 밤을 새워가며 게임 하는 B보다 더 과몰입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지 묻고 싶다.

게임과몰입 예방을 빌미로 게임 결제 한도를 도입하는 것은 게임 산업의 숨통을 조이고 소비자가 돈을 자유롭게 쓸 권리를 제한할 뿐 실효성이 없다. 이미 셧다운제로 게이머들의 시간을 제한했다. 게이머들은 오히려 게임에 돈을 쓰지 않고 ‘무과금’으로 플레이할 방법을 찾고, 게임사가 과한 확률형 아이템을 내면 게임사를 상대로 항의하고 게임 안에서 시위를 벌인다.

“게임에 중독돼 너무 많은 돈을 쓴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 하지만 어떤 게임이든 일상생활에 지장이 갈 정도로 많은 돈을 쓰게 하는 것은 확률형 아이템뿐이다. 보통 온라인게임에 접속할 수 있게 해주는 월정액은 월 2만~3만원 선이다. CD나 다운로드 형태로 구매해 내 계정에 등록해서 계속 즐길 수 있는 패키지게임은 5만~7만원 정도의 가격이 대부분이다. 차라리 확률형 아이템을 규제하는 것이 맞다.

김경진 의원이 발의를 준비하고 있는 개정안은 결코 게임 업계를 위한 것은 아니다. 국민이자 소비자인 게이머들을 위한 것도 아니다. 게임 결제 한도 도입이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 찬성 쪽에 유리한지도 의문이다. 결제 한도를 제한한다고 게임에 과몰입한 사람이, 과몰입할 수도 있는 사람이 게임을 덜 할 것이라는 보장도 없다. 무엇을 위한 법안인지 재고하길 바란다.

파이낸셜투데이 변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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