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금연지도원의 직무 범위, ‘담배 광고물 지도단속’ 포함

보건복지부는 담뱃갑 경고그림 및 문구의 표기면적을 확대하고 금연지도원의 직무범위를 확대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개정안을 마련, 이번 달 30일부터 9월 2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3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시행령 개정은 ‘흡연을 조장하는 환경 근절을 위한 금연종합대책(지난 5월21일 발표)’추진의 일환이다.

경고 그림 및 문구의 표기면적은 현행 담뱃갑 앞·뒷면의 50%(그림 30%+문구 20%)에서 75%(그림 55%+문구20%)로 확대된다.

경고그림 및 문구는 크면 클수록 경고 효과가 커지며, 세계보건기구(WHO) 담배규제기본협약역시 담뱃갑 면적의 50% 이상 큰 면적으로 표기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의 담뱃갑 경고그림 및 문구 면적은 주요 선진국에 비해 작은 편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고그림 도입 30개국 중 28위(앞‧뒷면 평균면적 기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담뱃갑을 활용한 담배광고 및 담배 진열시 경고그림을 가리는 편법행위 효과를 억제한다는 계획이다.

2017년 소매점 모니터링 결과, 조사 대상 소매점 가운데 30%가 담뱃갑 경고그림이 가려지는 점을 이용해 담뱃갑을 거꾸로 진열했다. 또한 담뱃갑 개폐부에만 경고그림이 표기되는 것을 이용, 개폐부를 젖혀 경고그림이 보이지 않도록 담뱃갑 제작했다.

담뱃갑 경고그림 및 문구 확대는 제3기 경고그림 및 문구 교체주기(내년 12월)에 맞춰 시행한다.

또한 담배 판매업소의 불법적인 담배광고 행위 점검 및 단속 강화를 위해, 금연지도원의 직무범위를 확대한다.

정영기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장은 “경고그림 및 문구 면적 확대를 통해 담배의 폐해를 보다 효과적으로 국민께 전달하고, 금연지도원이 지역 내 담배광고에 대한 지도·단속을 수행함으로써 금연할 수 있는 환경을 차질 없이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9월 28일까지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파이낸셜투데이 김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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