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중소가맹점에 ‘우대수수료율’ 소급 적용
9월 10일~11일, 22만7000명에 ‘568억원’ 환급

환급대상 가맹점은 여신금융협회가 선정해 안내할 방침이다.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올해 창업한 신규 신용카드가맹점 사업자 중 ‘19년 하반기 영세·중소가맹점’으로 선정된 22만7000명을 대상으로 카드수수료 환급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그동안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은 매출 규모가 영세해도 매출 정보가 없어 업종 평균 수수료율(2.2% 수준)을 적용받아야 했다. 이후 매출 정보가 확인되고 나서 영세·중소가맹점으로 선정되면 그때부터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을 수 있었다.

이에 금융위는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이 영세·중소가맹점으로 선정될 경우 우대수수료율을 소급 적용해 수수료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지난 1월 31일부터 ‘여신 전문금융업 감독규정’을 개정해 실시했다.

감독규정 개정으로 올해 상반기(1월~6월) 창업한 약 23만1000개의 신용카드가맹점 중 22만7000개(98.3%)의 가맹점이 수수료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게 됐다. 상반기 중 개업했으나 지난달 30일 이전에 폐업한 사업자도 환급대상에 포함됐다.

환급액은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기 전까지 적용됐던 카드수수료와 우대수수료의 차액으로 총 568억원으로 추정된다. 카드사는 오는 9월 10일부터 11일까지 환급대상 가맹점의 카드대금입금 계좌에 차액을 일괄 환급할 방침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환급대상자 중 87.4%가 연 매출 3억원 이하 영세가맹점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업종별로는 일반음식점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금융위 관계자는 “환급 제도로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골목상권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금융 부담이 대폭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환급대상 가맹점은 여신금융협회가 선정해서 안내하기 때문에 별도의 신청은 필요 없다. 자세한 환급 금액 및 정보는 여신금융협회가 운영하는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 홈페이지나 각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오는 9월 10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여신금융협회를 중심으로 카드사의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환급이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며 “환급시행 이후 금감원을 통해 금융감독원을 통해 카드사의 신규가맹점 우대수수료 환급 실태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파이낸셜투데이 임정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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