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 결제 단말기 통해 도난 추정…부정 사용 확인 시 금융사가 보상
검찰·경찰·금감원·카드사 직원 사칭 유의해야

사진=연합뉴스

약 57만개의 신용·체크카드 번호가 유출됐지만 직접적인 소비자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56만8000건의 카드 정보가 도난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9일 경찰청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사건 수사 중 검거된 혐의자로부터 압수한 USB 메모리에서 다량의 카드 정보를 발견하고 금감원에 수사협조를 요청했다. 모두 2017년 3월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 신용·체크카드의 카드번호, 유효기간이 있었으며 비밀번호·CVC·주민등록번호는 없었다.

혐의자의 진술과 과거 범행 방식의 유사성 등을 감안 시 가맹점 결제단말기(POS)를 통해 도난당한 것으로 경찰청은 추정했다. 혐의자는 2014년 4월에도 신용카드 POS 단말기에 악성 프로그램을 심어 신용카드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검거된 바 있다.

금감원은 부정사용방지시스템(FDS) 가동 강화 등 긴급조치를 시행했다. 경찰청으로부터 압수한 카드번호를 금융회사에 즉시 제공했다. 도난 피해는 국민·신한·우리·하나·비씨·삼성·현대·롯데카드와 농협·씨티·전북·광주·수협·제주은행 및 신협중앙회 등 총 15개 금융회사에서 발생했다.

금감원은 해당 15개 회사에 대해 FDS 등을 가동해 밀착 감시 중으로 이상징후가 감지되면 소비자의 휴대폰으로 전화 또는 문자를 발송하고 승인을 차단하고 있다.

또 FDS를 통해 점검한 결과 카드 부정 사용이 일부 있었으나 금융회사가 전액 보상했고 해당 사건과 직접 연관된 소비자 피해는 발견되지 않았다.

금감원은 카드번호 도난과 연관된 소비자에 대해 카드 재발급 등을 안내 중이다. 비밀번호, CVC 등이 도난되지 않았지만 혹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사전예방하는 차원에서 금융회사에 본 사건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소비자에게 개별 안내해 카드 교체 발급 및 해외거래 정지 등록 등을 권고했다.

카드 정보 도난 등에 대한 사고는 해당 금융회사가 전액 보상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 수사 중인 사건으로 소비자 보호를 위한 초동 조치를 긴급 시행했으며 수사당국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필요한 조치 방안도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며 “다만 이번 사건과 관련해 검찰·경찰·금감원·카드사 등의 사칭에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파이낸셜투데이 김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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