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범수 리스크’ 해소한 카카오, 최대주주 등극 ‘탄탄대로’
카카오, 한투지주 지분 4160만주 2080억원에 매입

카카오뱅크 서울오피스. 사진=연합뉴스

카카오가 카카오뱅크의 최대주주에 등극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4일 정례회의를 열고 카카오의 대주주적격성심사를 통과하는 안건을 승인했다.

금융위는 카카오가 ▲재무건전성 ▲사회적 신용 ▲정보통신업 영위 비중 요건을 충족했다고 밝혔다.

올해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이 시행됨에 따라 ICT기업은 인터넷은행 지분을 34%까지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이에 지난 4월 카카오는 카카오뱅크 지분을 추가로 취득하기 위해 금융위에 대주주적격성심사를 신청했다.

카카오는 한국투자금융지주로부터 주식 4160만주를 2080억원에 사들여 지분을 확대한다. 이를 통해 카카오는 지분을 34%까지 늘려 최대주주가 되고 한국투자금융은 지분을 50%에서 ‘34%-1’로 낮춰 2대주주가 된다.

카카오의 대주주적격성심사는 지난달 24일 법제처가 대주주적격성심사 대상에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해석을 내놓으면서 급물살을 탔다. 이른바 ‘김범수 리스크’가 해소됐기 때문이다.

김 의장은 2016년 카카오가 대기업 집단으로 지정되는 과정에서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은 바 있다. 이 때문에 법제처가 김 의장을 심사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면 카카오의 지분 확대는 어려울 전망이었다.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의 첫 수혜자가 된 카카오가 카카오뱅크를 품에 안으며 이들의 시너지에 기대가 모이고 있다. 특히 올해 흑자 전환에 성공하고 고객 수 1000만명을 돌파한 카카오뱅크의 성장세에 탄력이 붙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여민수·조수용 카카오 공동 대표는 “카카오는 카카오뱅크가 보여준 혁신과 변화를 이어갈 수 있도록 카카오뱅크에 대한 기술 협력과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투자금융이 카카오뱅크의 2대주주가 되는 것엔 비상등이 켜졌다. 금융지주법에 따라 한국투자금융은 카카오뱅크 지분을 50% 이상이나 5% 이내로 보유할 수 있다. 이에 업계에서는 한국투자금융이 보유 지분을 자회사에 분배해 카카오뱅크에 대한 영향력을 유지하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분석하고 있다.

파이낸셜투데이 임정희 기자

저작권자 © 파이낸셜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