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일문 사장 취임 반년 만에 실적 고공행진 ‘업계 1위’ 달성
코웨이 재매각·인보사 사태·과태료 부과 등 악재 줄이어

올해 상반기 순이익 1위가 예상되는 한국투자증권이 각종 논란에 홍역을 치르고 있다. 이에 정일문 사장의 리더십에 위기가 닥쳤다는 지적도 일부 제기됐다.사진=연합뉴스

한국투자증권의 상반기 순이익 1위를 예상하는 목소리가 높지만 마냥 웃을 수 만은 없는 처지다. 올해 들어 각종 논란이 끊임없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이에 조직을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 정일문 사장의 리더십도 불안한 모습이다.

한국투자증권은 지난 1분기 증권업계 순이익 1위 자리를 차지했다. 1분기 순이익 2186억원으로 전년 동기(1513억원) 대비 44.5% 증가했다. 매출액은 3조1836억원, 영업이익은 2746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각각 34.7%, 33% 증가했다.

한국투자증권은 분기실적 기준으로 역대 최고 성과를 기록했고 증권사 중 1분기 실적 기준으로 유일하게 2000억원을 넘는 순이익을 달성해 업계 1위 자리를 지켰다.

2분기 실적 전망도 긍정적이다. 강승건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한국금융지주의 2분기 연결기준 순이익은 1802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30.2%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1분기 호실적의 기저효과로 2분기 이익의 절대규모는 매우 우수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분석했다.

이어 “IB부분의 호실적이 이어지고 있으며 5~6월의 채권금리 하락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채권평가이익의 기여도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상반기 업계 정상 역시 한국투자증권이 차지할 것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이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한국금융지주는 전년 동기보다 25.3% 증가한 4554억원의 순이익을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 이어 미래에셋대우(3382억원), NH투자증권(2960억원), 메리츠종금증권(2857억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매 분기 호실적을 기록하자 정일문 사장에도 긍정적인 평가가 줄이었다. 장기 CEO로 한국투자증권을 이끌어온 유상호 당시 사장이 부회장으로 승진 발령나면서 정 사장은 올해 초 새로운 수장 자리에 올랐다. 그는 IB 부문과 자산운용 부문을 강화하고 그룹 내 시너지 전략을 추진하면서 업계 최고 수준으로 도약했다는 것이다.

다만 각종 논란도 끊임없이 이어지면서 정 사장의 리더십에 위기가 닥치고 있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올해 초 업계를 달궜던 웅진그룹의 코웨이 재인수가 스타트를 끊었다.

웅진은 지난 3월 웅진씽크빅을 통해 코웨이지분 22.17%를 약 1조6800억원에 매매하면서 6년만에 코웨이를 되찾았다. 한국투자증권은 1조6000억원의 자금을 제공했다. 1조1000억원은 인수금융 형태로, 5000억원은 웅진씽크빅이 발행하는 전환사채(CB)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조달됐다.

하지만 지난달 인수 3개월 만에 코웨이를 다시 매물로 내놨다. 재무적 리스크의 선제적 대응 차원에서 매각을 결정했다는 것이다.

이 가운데 한국투자증권의 책임론이 불거졌다. 웅진의 재무적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무리하게 인수를 진행한 것이 재매각을 이끌었다는 지적이다. 특히 인수금융을 주도한 것에 이어 재매각 주관사로도 선정되면서 상당한 규모의 수수료를 손에 쥘 것이라는 예측이 제기되면서 책임론에 힘이 실렸다.

제약·바이오 업계를 뒤흔든 인보사 사태 여파도 이어졌다. 검찰이 인보사의 세포변경 의혹을 수사하면서 검찰이 인보사 개발사 ‘코오롱티슈진’의 상장 주관사인 한국투자증권과 NH투자증권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한 것이다.

이어 거래소는 이들 증권사에 대해 외국기업 기술특례 상장주선인 자격을 내년 11월까지 제한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지난 1일부터 시행된 개정 코스닥시장상장규정에 따른 것이다.

해당 규정은 외국기업의 기술특례 상장을 허용한 대신 상장주선인의 자격 요건을 명시했다. 상장주선인이 최근 3년간 상장을 주관한 코스닥시장 외국기업에 상장 후 2년 이내에 관리종목 지정이나 투자주의 환기종목 지정, 상장폐지 사유 발생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코오롱티슈진은 2017년 11월 코스닥시장에 상장됐고 지난 5월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했다.

게다가 지난 11일 금감원으로부터 1800만원의 과태료 징계를 받았다. 한국투자증권이 2015년 4월 24일부터 지난해 6월 8일까지 해외주식 RUSS, ETE, GBSN, SH, 3600, TVIX 등 6개 종목과 관련해 주식병합 효력발생일 정보를 한국예탁결제원으로부터 사전에 통지 받았음에도 확인을 소홀히 해 고객계좌에 대한 매매주문 정지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이런 논란들이 SK실트론 관련 총수익스왑(TRS) 논란이 꺼지지 않은 상황에서 불거지면서 엎친데 덮친격이 됐다.

현재 정 사장은 발행어음 부당대출 의혹으로 홍역을 치르고 있는 상황이다.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한국투자증권에 대해 과태료 5000만원의 경징계를 내리며 한 숨 돌렸지만 금융소비자원이 사기·부정거래·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정 사장을 검찰에 고발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조남희 금융소비자원장은 “최근 해당 고발건으로 고발인 조사를 받았다”며 “금융당국이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검찰이 압수수색 등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증거인멸 등을 밝혀내야 한다고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증선위는 한국투자증권이 발행어음으로 조달한 자금을 사실상 개인에게 불법 개인대출해 준 것으로 판단하고 과태료를 부과했다”며 “이를 부정한 수단 등을 사용한 시장교란 행위로 본다면 형사 처벌이 가능한 조항에 포함된다”고 강조했다.

파이낸셜투데이 김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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