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관리위원회

전 서버 최초 100레벨 달성자에게 포르쉐 증정 이벤트를 진행하던 ‘로한M’에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가 제동을 걸었다.

24일 ‘로한M’을 서비스하는 플레이위드에 따르면 게임위가 포르쉐 증정 이벤트 내용에 관해 등급재분류 대상 통보를 했다. 이에 플레이위드는 “등급 분류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는 형태로 이벤트를 변경할 예정”이라며 “게임위 측으로부터 심의를 취득하는 대로 다시 공지사항을 통해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서 “더 많은 고객분들의 의견을 경청해 고객분들과 소통하는 플레이위드, 그리고 게임 관련 각종 정책을 준수하는 플레이위드가 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플레이위드는 지난달 27일 정식 서비스를 시작한 로한M의 출시 이벤트로 전 서버 최초로 최고 레벨인 100레벨에 도달하는 유저에게 9000만원 상당의 스포츠카 ‘2020년식 포르쉐 박스터’를 증정하는 이벤트를 실시했다. 당첨자가 속한 길드의 길드장에게 길드 운영비로 신세계 상품권 2000만원도 지급한다.

이 과정에서 플레이위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마라! 최초의 만렙에 도전하라! 포르쉐를 소유하라!”고 표현하며 유저를 자극했고, 유저들은 과금 경쟁을 시작했다. 일반적인 경품 이벤트가 추첨 형식인 반면 로한M의 이벤트는 최초 100레벨 달성자 1명에게 경품을 지급하는 경쟁 이벤트라는 점에서 사행성 문제가 불거졌다. 로한M은 지난 4일 구글플레이 최고 매출 순위 2위에 올랐고, 24일까지도 순위를 유지 중이다.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등급재분류 대상 통보를 받고 이벤트 변경을 안내하는 공지사항. 사진=로한M 공식 카페 캡처

플레이위드는 스포츠카 경품이 수년 전 게임업계에서 이벤트로 내걸었을 때의 향수를 자극하기 위한 것으로, 관련 법령을 모두 검토한 결과 전혀 문제가 없다고 설명해왔다. 또 좋은 성과를 내는 것은 게임성을 인정받은 것으로 봤다.

실제로 공정거래위원회는 경품 때문에 소비자가 잘못된 선택을 할 가능성이 이전보다 낮다고 보고 2016년 경품가액과 총액한도를 규제한 ‘경품류 제공에 관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를 폐지했다.

하지만 게임위는 로한M의 이벤트가 사행성을 조장한다고 보고 플레이위드에 등급재분류 통보를 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 3호는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게임위 관계자는 “게임 결과로 경품을 제공하는 것이 사행성을 조장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파이낸셜투데이 변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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