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KT에 딸을 부정 채용시킨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아온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결국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영일 부장검사)는 “자녀를 국회의원의 직무와 관련해 부정채용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김 의원을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바 있는 이석채 전 KT 회장은 김 의원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검찰은 2012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소속됐던 김 의원이 당시 이 전 회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은 것을 부정채용의 대가로 판단했다.

김 의원의 딸은 2011년 계약직으로 KT에 입사, 이후 2012년 KT 신입사원 공개채용에서 최종 합격해 정규직이 됐다. 검찰은 김 의원의 딸이 2012년 공개채용 때 서류전형과 인적성 검사를 모두 건너뛰었고, 온라인 인성검사 역시 불합격이었지만 조작된 결과로 최종 합격 처분된 것으로 보고 있다.

파이낸셜투데이 한종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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