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월 첫 시행…신외감법 개정으로 인한 변경 내용 안내
금융감독원은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코넥스협회 및 한국공인회계사회와 함께 내달 2일과 16일 등 총 2회에 걸쳐 ‘주기적 지정제 등 외부감사제도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오는 11월 첫 시행을 앞둔 주기적 지정제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주기적 지정제는 연속하는 6개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자유 선임한 주권상장법인 및 소유·경영미분리 대형비상장사의 다음 3개사업연도 감사인을 지정하는 제도다.
금감원은 주기적 지정제와 관련해 첫해 지정대상, 분산지정 방식, 면제·연기사유 등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신외감법 개정으로 변경된 직권 지정사유, 재지정 요청권, 지정절차 및 통지방법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또 지난 4~5월 중 유관기관과 함께 기업과 감사인으로부터 받은 감사인 지정제도에 대한 문의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도 설명할 계획이다.
주기적 지정 대상회사와 회계법인의 감사인 지정기초자료신고서 제출의무가 신설됨에 따라 신고서 작성요령, 제출방법 및 제출기한 등 유의사항도 안내한다.
아울러 신외감법 개정으로 변경된 감사인 선임제도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감사인 선임보고 시 기업들이 놓치기 쉬운 부분과 개정된 감사인 선임위원회의 운영절차 관련 유의사항 등도 안내할 방침이다.
설명회 참가신청은 해당 기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참가 일자를 선택해 사전 신청하면 된다.
파이낸셜투데이 김민아 기자
김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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