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월 첫 시행…신외감법 개정으로 인한 변경 내용 안내

사진=파이낸셜투데이 DB

금융감독원은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코넥스협회 및 한국공인회계사회와 함께 내달 2일과 16일 등 총 2회에 걸쳐 ‘주기적 지정제 등 외부감사제도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오는 11월 첫 시행을 앞둔 주기적 지정제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주기적 지정제는 연속하는 6개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자유 선임한 주권상장법인 및 소유·경영미분리 대형비상장사의 다음 3개사업연도 감사인을 지정하는 제도다.

금감원은 주기적 지정제와 관련해 첫해 지정대상, 분산지정 방식, 면제·연기사유 등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신외감법 개정으로 변경된 직권 지정사유, 재지정 요청권, 지정절차 및 통지방법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또 지난 4~5월 중 유관기관과 함께 기업과 감사인으로부터 받은 감사인 지정제도에 대한 문의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도 설명할 계획이다.

주기적 지정 대상회사와 회계법인의 감사인 지정기초자료신고서 제출의무가 신설됨에 따라 신고서 작성요령, 제출방법 및 제출기한 등 유의사항도 안내한다.

아울러 신외감법 개정으로 변경된 감사인 선임제도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감사인 선임보고 시 기업들이 놓치기 쉬운 부분과 개정된 감사인 선임위원회의 운영절차 관련 유의사항 등도 안내할 방침이다.

설명회 참가신청은 해당 기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참가 일자를 선택해 사전 신청하면 된다.

파이낸셜투데이 김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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