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63곳 점검…음식점 23곳·원료공급업체 14곳 위반 적발
“국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중국 사천지방 요리인 ‘마라탕’, ‘마라샹궈’ 등을 판매하는 음식점·원료공급업체 등 식품위생법령을 위반한 37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22일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최근 중독적인 매운맛으로 마라요리 열풍을 일으키며 곳곳에 생겨나고 있는 마라탕 전문음식점 등 63곳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주요 위반 내용은 ▲영업등록·신고하지 않고 영업 (6곳) ▲수입신고하지 않은 원료나 무표시 제품 사용·판매 (13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10곳) ▲기타 법령위반 (8곳) 등이다.

세부 사례를 살펴보면 경기 안산시 소재의 A업체(식품제조·가공업)는 수입신고를 하지 않은 원료로 샤브샤브소스 제품을 생산하고, 유통기한 표시도 하지 않은 채로 전문 음식점에 판매하다 적발됐다.

경기 군포시 소재의 B업체(즉석판매제조·가공업)는 비위생적 환경에서 ‘건두부’ 제품을 제조해 적발됐다. 해당 업체는 제품 표시사항에 영업장 명칭은 허위로, 제조연월일은 표시하지 않고 판매했다.

이외에도 충북 청주시 소재의 C업체는 영업 미신고 상태로 ‘훠궈조미료’를 만들어 판매, 서울 서대문 소재 D업체(일반음식점)는 튀김기 등 조리장 시설 전반이 불결한 상태로 음식을 조리해 적발됐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 조치를 실시해 3개월 이내 재점검,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 기호와 식품 소비 트렌드를 분석해 국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할 수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이나 식품안전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뭎 신고전화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파이낸셜투데이 김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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