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식품판매업체 ‘마루사야코리아 주식회사’가 수입‧판매한 ‘가쯔오 분말(가다랑어를 훈연·건조해 만든 식품)’에서 벤조피렌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18일 밝혔다.

벤조피렌은 1급 발암물질으로, 해당 제품은 기준치(10.0㎍/kg이하)의 2배 이상이 초과검출(24.7 ㎍/kg)됐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0년 7월 18일인 제품이다.

가다랑어 분말과 같은 훈제건조어육은 생선 살을 훈연·건조해 만든 식품이다. 타코야끼·우동과 같은 일식 요리, 고명, 맛국물(다시) 등의 재료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

식약처는 관할 지방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파이낸셜투데이 김민희 기자

저작권자 © 파이낸셜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