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개선결정된 규제 23개, 올해 말까지 개정 모두 완료

사진=연합뉴스

앞으로는 온라인 방카슈랑스의 모집규제가 완화된다. 또 자동차보험의 비교·설명의무가 간소화되고 화재보험이나 여행자보험과 같이 비교·설명 필요성이 낮은 보험의 경우 비교·설명 의무가 사라진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기존 방카슈랑스는 소비자보호를 위해 동종·유사상품 중 3개 이상을 비교·설명하고 확인서를 받아야 했다. 그러나 개선안은 동종상품 비교·설명 및 확인절차를 생략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간단손해보험대리점도 기존에는 보험대리점 등록 시 등기부등본, 임원 및 유자격자의 이력서, 임직원 및 주주 전체의 명부를 요구했지만 앞으로는 대표이사 및 사업담당 임원 고지사항과 주요주주 명부만을 제출하도록 간소화된다.

보험상품별 필요성에 따라 비교·설명의무를 간소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기존에는 대형 법인보험대리점을 통한 모집 시 동종·유사상품 중 3개 이상을 비교·설명하고 확인서를 받도록 규제해왔다. 하지만 개선안은 상품이 표준화된 자동차보험의 경우 비교·설명의무를 간소화하고 간단보험, 기업성보험 등 비교·설명 필요성이 낮은 경우 설명이 면제하기로 했다.

또 전화를 이용한 모집(TM) 시 전자문서 제공을 허용하고 인터넷 등 전자적 방식을 통한 모집(CM)의 경우 보험계약문서를 전자문서로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규정하는 등 전자문서 제공 확대를 통한 소비자 편의 제고 및 자원낭비 방지도 추진한다.

한편 금융위는 신속한 규제개혁을 위해 개선 결정한 규제 23건 중 16건은 이날 입법예고를 통해 오는 9월까지 감독규정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남은 7건은 소비자 보호 등을 위한 보완장치를 마련해 올해 12월까지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파이낸셜투데이 이진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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