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진명 기자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역대 최고수준인 7982억원으로 전년대비 680억원(9.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9월 보험사기죄를 신설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시행됐지만 적발 규모는 오히려 늘고 있는 것이다.

보험사기는 사고를 의도적으로 위장 또는 조작하는 경성보험사기와 사고의 손실을 과장 또는 확대하는 연성보험사기로 구분된다.

그중 연성보험사기를 바라보는 우리의 인식수준은 여전히 부족하다.

보험연구원이 발표한 ‘2017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에 따르면 ‘가벼운 접촉사고 후 병원에 입원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에서 병원에 하루, 이틀 입원하는 사람을 처벌해야 된다고 생각하나’라고 질문한 결과 처벌해야된다는 의견은 불과 32%였던 반면 처벌하면 안된다는 의견이 68%를 차지했다. ‘이 정도 보험금은 더 받아도 큰 문제 안돼’라는 인식이 팽배한 것이다.

과다입원이나 피해를 과장하는 것은 보험금 과다지급으로 이어진다. 특히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은 도를 넘어섰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경미손상에 대한 보험금 지급관련 민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충격의 크기가 유사한 경미한 접촉사고로 지급한 대인보험금 하위 5%와 상위 5%의 보험금 차이가 무려 34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슷한 충격의 사고임에도 보험금에 대한 편차가 너무 심해 연성보험사기로 인한 차이가 아닌지 의심이 들 정도다. 물론 각 사고의 개별적인 특성으로 인해 치료비에 차이가 발생할 수도 있지만 도덕적해이나 ‘기왕 사고 난 김에 보험금 좀 더 받자’라는 보상심리가 원인일 수 있다.

이같은 보험금 과다지급과 보험금 편차확대는 보험사만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니다. 자동차보험 계약자간 형평성을 훼손하고 보험료 인상을 유발함으로써 선의의 보험계약자들에게 피해를 입힐뿐 아니라 크나큰 사회적 비용손실을 초래하게 된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금융소비자의 인식개선이 최우선적으로 필요하다. 하루 이틀 더 입원하는 것, 소액이지만 보험금을 더 타내려는 자신의 행위가 범죄행위임을 인식해야 하는 것이다. 금융당국 또한 금융소비자의 인식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홍보와 자동차보험 대인배상에 대한 지급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물론 제도적인 강화 장치를 마련하다보면 선의의 사고피해자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당하거나 축소되는 부작용도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선의의 보험계약자들을 위해서라도 제도적인 정비를 미룰 수는 없다. 한시라도 빨리 선의의 사고피해자를 최소한으로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세밀한 제도 개선을 이뤄야 하는 시점이다.

파이낸셜투데이 이진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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