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0일부터 예비인가 접수, 이르면 올해 중 신규 사업자 탄생
컨설팅 제공·금융위 운영 개선 등 인가 운영방식 일부 개선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 사진=연합뉴스

금융위원회가 제3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를 오는 10월 다시 시작할 예정이다. 인가 운영방식을 일부 개선해 신청자에게 인가 컨설팅을 제공할 방침이다.

16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이 밝히며 은행업 경쟁도 평가결과와 해외 주요국 동향 등을 감안해 2개사 이하를 인터넷전문은행으로 신규 인가하는 방침을 유지한다고 말했다.

은행업이 인가단위가 구분돼 있지 않은 만큼 인터넷전문은행법령에 따른 업무는 원칙적으로 모두 허용한다. 주주구성·사업계획의 혁신성·포용성·안정성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상반기 인가추진 절차의 연장선에서 이번 신규인가를 재추진하는 것이므로 인가절차의 큰 틀을 변경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판단했다”며 “인가절차는 인가심사업무의 전문성, 독립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해 오랜 기간 제도·관행으로 확립된 것으로 이를 변경하는 것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금융위는 내실 있는 인가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인가 운영방식을 일부 개선한다고 밝혔다.

우선 금융감독원이 인가절차 전 과정에 걸쳐 신청자에게 상담 및 안내를 강화하는 등 ‘인가 컨설팅’을 제공하다. 금융위에 따르면 영국에서는 소매금융전문은행(SSB) 도입과 관련해 승인의 전 단계에 걸쳐 신청자에게 정보와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금융위 위원들이 외부평가위원회 심사결과를 심도 있게 검토·논의할 수 있도록 회의 운영방식도 개선한다. 필요 시 외평위원장이 금융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질의답변 등을 통해 심사취지를 충분히 전달한다.

또 외평위 평가 과정에서 신청자에게 충분한 설명기회를 제공하는 등 내실 있는 심사를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필요 시 금융위도 외평위의 내실 있는 운영을 지원한다.

오는 10월 10일부터 15일까지 예비 인가 신청을 받고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심사 결과를 발표한다. 이후 본인가 신청 후 1개월 이내에 최종 심사 결과를 낼 예정으로 이르면 연내 새 인터넷전문은행이 탄생할 수 있다.

파이낸셜투데이 김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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