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제리너스·할리스·베스킨라빈스·백미당 등 41곳…개선 조치 완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세균수와 과망간산칼륨 기준을 초과한 얼음을 사용하고 있는 41개 매장을 적발하고 즉시 개선 조치했다.

15일 식약처에 따르면 커피전문점 41개 매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제빙기 얼음이 세균수와 과망간산칼륨 기준을 초과했다.

부적합한 얼음을 사용한 41개 매장 중 40곳이 과망간산칼륨 기준(10㎎/ℓ)을 최고 16배 초과(11.4∼161.9㎎/ℓ)했고, 2곳은 세균수가 기준(1000cfu 이하)을 초과(1200~1400cfu)해 검출됐다.

과망간산칼륨 기준은 먹는물, 식용얼음 검사 시 유기물의 오염정도를 알 수 있는 지표로, 당·알코올·단백질 등 유기물에 의해 소비된 과망간산칼륨 양을 말한다.

이 가운데 대형 프랜차이즈 매장으로는 스타벅스 제천DT점 등 스타벅스가 6곳, 이디야 울산북구청 점 등 7곳, 투썸플레이스 5곳, 할리스커피 3곳, 엔제리너스 1곳 등이 포함됐다. 또 한국맥도날드 범일 SK DT점, 롯데리아 충주터미널점 등 버거 프랜차이즈도 있었다.

식약처는 부적합 판정을 받은 매장 41곳에 대해 즉시 관할 지자체를 통해 제빙기 사용을 중단토록하고 포장·판매되는 식용얼음을 사용하도록 조치했다.

식약처는 “커피전문점 등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제빙기 얼음 위생관리에 대한 교육·홍보와 지속적인 수거·검사를 강화해 안전한 식품이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파이낸셜투데이 김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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