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운전자특약, 타인이 내 차를 운전할 때 가입
다른자동차운전담보특약, 내가 다른 사람 차 운전할 때 가입
긴급출동 서비스특약, 10km로 견인거리 짧아…견인거리확대 특약으로 거리추가
렌터카 이용 시 ‘렌터카손해담보특약’ 가입…렌터카 업체 ‘차량손해면책’의 약 20% 수준

사진=연합뉴스

#. A씨(남, 31)와 B씨(남, 31)는 고등학교 동창 사이로 각자의 배우자와 함께 강원도의 한 해수욕장으로 휴가를 떠나기로 했다. 둘은 휴가 경비를 줄이기 위해 A씨의 차 한 대로 이동하기로 했고 휴가를 떠난 당일 B씨가 운전하던 중 앞차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자동차보험을 가입한 상태였지만 운전자 범위를 부부한정으로 가입했기 때문에 B씨는 운전자 범위에 속하지 않아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없었다.

모처럼 떠나는 즐거운 여름휴가를 위해 준비해야 할 것들이 많다. 특히 국내로 휴가를 떠난다면 직접 차를 운전해서 이동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행 전 내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특약을 미리 점검해봐야 한다.

자동차보험은 일반적으로 사고발생 가능성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책정된다. 운전자가 많을수록, 운전자의 연령이 낮을수록 사고발생 가능성이 높아 보험료가 비싸지는 식이다.

운전자의 범위를 줄이면 자동차보험료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자동차보험을 가입할 때 운전자의 범위를 최소한으로 설정하게 된다. 하지만 휴가철에는 가입 중인 운전자 한정특약의 범위를 벗어나는 사람의 운전 가능성이 높아 상황에 따라 운전자의 범위를 재설정해주는 것이 좋다.

운전자 범위를 확대하는 특약에는 ‘단기운전자확대특약’과 ‘다른자동차운전담보특약’이 있다. 다만 보험사마다 특약명의 차이는 있다.

‘단기운전자확대특약’은 친구나 직장동료 등 다른 사람이 내 차를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의 손해를 내 자동차보험으로 보상한다. ‘다른자동차운전담보특약’은 내가 친구나 직장동료 등 다른 사람의 차를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의 손해를 내 자동차보험으로 보상하는 특약이다.

휴가지에서의 갑작스러운 차량 고장에도 대비를 해야한다. 이와 관련한 특약에는 ‘긴급출동서비스 특약’이 있다.

특히 ‘긴급출동서비스 특약’의 긴급견인서비스는 자동차 운행 중 고장 및 사고로 인해 운행이 불가능할 때 가까운 정비업체까지 견인을 해주는 서비스다. 일반적으로 무상견인 거리는 10km까지이며 초과 시 추가비용 부담을 해야한다.

휴가철인 점을 감안하면 휴가지나 고속도로 중간에서 긴급견인서비스를 이용할 가능성이 크고 정비소까지 거리가 멀어 추가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만큼 견인거리확대특약으로 40~50km까지 견인 거리를 추가할 수 있다. 다만 보험사나 상품별로 특약명과 추가할 수 있는 견인 거리는 다를 수 있다.

그 외 ‘긴급출동서비스 특약’에는 도로주행 중 연료 소진 시 긴급급유를 지원하는 비상급유 서비스, 배터리 충전 서비스, 타이어 펑크 수리 또는 교체 서비스, 잠금장치 해제 서비스, 도로를 이탈하거나 장애물과의 충격 때문에 운전자의 자력으로 차량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 특수자동차로 구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긴급구난 서비스 등이 있다.

렌터카를 이용한다면 수리비 등을 보장하는 ‘렌터카 손해담보 특약’을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일반적으로 렌터카 업체에서 자체적으로 ‘차량손해면책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보험사의 특약 추가보다 대체적으로 비싸기 때문이다.

보험사의 ‘렌터카 손해담보 특약’이 1일 기준 3000~4000원 정도인 반면 렌터카 업체의 ‘차량손해면책 서비스’의 비용은 약 1만6000원 정도로 보험사가 훨씬 저렴하다. 다만 사고 시 본인 자동차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다.

또 렌터카 업체의 ‘차량손해면책 서비스’는 보험업법에 따른 정식 보험이 아니라 렌터카 업체 자체적으로 판매하는 상품인 점을 주의해야 한다. 이 때문에 보험업법의 규제를 받지 않아 차량손해면책에 대한 범위, 예외조항 등을 업체들이 정해놓고 판매한다. ‘차량손해면책 서비스’에 대한 보장 조건이 렌터카 업체별로 다른 이유다.

만약 렌터카 업체에서 제공하는 ‘차량손해면책 서비스’ 이용을 계획 중이라면 반드시 보장내용, 예외조항 등을 꼼꼼히 살펴본 후 가입해야 한다.

한편 자동차보험의 특약들을 가입할 때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특약의 가입 시점이다. 최소한 휴가 출발 하루 전에 가입해야 한다.

예를 들어 7월 15일에 친구가 내 차를 운전한다면 최소한 그 전날인 7월 14일 24시 이전까지 특약을 가입해야 15일 00시부터 보상이 가능하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자동차보험의 특성상 가입한 날 24시부터 보험사의 보상책임이 시작되기 때문에 휴가를 위해 특약을 가입한다면 휴가 출발하기 전날 24시까지 가입해야 보상받을 수 있다”면서 “일반적으로 보험회사의 콜센터가 오전 9시부터 오전 6시까지 업무를 한다는 것을 감안해 여유있게 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파이낸셜투데이 이진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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