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견본주택을 찾은 투자수요자들. 사진=연합뉴스

분양가가 높을수록 분양가 대비 높은 가격에 매매거래가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15일 부동산정보서비스 직방이 아파트 분양가와 국토교통부에 공개된 전국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를 비교 분석한 결과 전국은 지난해 상반기 월평균 2.0%에서 올 상반기 1.1%로 상승폭이 줄었다.

수도권은 월평균 분양가 대비 아파트 매매거래 가격이 2017년 하반기 3.4%, 2018년 상반기 3.2% 상승에서 2018년 하반기 2.2%, 올 상반기 2.0%로 상승폭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다. 지방은 올 상반기 0.5% 상승에 그치면서 수도권 1/4 수준에 머물렀다.

2017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거래된 아파트 중 분양가격대별 분양가 대비 매매 실거래가 월평균 변동률은 ▲수도권 분양가 9억원 초과가 11.1% 상승해 가장 높은 변동률을 기록했다.

이어 ▲6억~9억원 이하 5.8% ▲3억~6억원 이하 3.0% ▲3억원 이하 0.8%로 분양가가 높을수록 분양가에 비해 높은 가격에 매매거래가 이뤄졌다. 지방은 ▲6억~9억원 이하 5.4% ▲3억~6억원 이하 2.3% ▲3억원 이하 0.6% 상승해 수도권보다 낮았지만 분양가가 높은 순으로 상승폭이 컸다.

사진=직방

서울 아파트 분양가 대비 매매 실거래가 월평균 변동률은 지난해 9.9%에서 올 상반기 4.2%로 상승률이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다. 올 상반기 아파트 분양가 대비 매매 실거래가 월평균 변동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광주로 8.2% 상승, 이어 대구가 6.4%로 집계됐다.

광역시를 제외한 지방은 1% 미만 상승에 그쳤고 경상권, 제주는 분양가 이하에서 매매거래가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전·남북과 광주, 부산, 울산, 대전 등을 제외하고는 2018년 보다 올해 상반기의 분양가 대비 매매 실거래가 월평균 변동률은 상승폭이 줄었다.

이처럼 분양시점과 매매시점 차이로 인해 분양가 대비 높은 가격에 매매거래가 이뤄지고 있다. 특히 서울 및 수도권은 2017년과 지난해 나타난 가격 급등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분양가 대비 매매가를 기록했다.

지방도 세종 등 투자 수요 유입이 활발했던 지역과 최근 들어 매매시장이 호황을 보인 대구·광주 등은 분양가 대비 높은 매매가격을 보였다.

최근 들어 정부가 민간택지로 분양가상한제를 확대할 수 있다는 의견을 드러낸 만큼 매매가격이 급등하는 등 시장 불안이 발생하면 바로 시행할 가능성이 크다.

여기에 최근의 신규 입주아파트 매매가격 역시 분양가가 높을수록 분양가 대비 높은 매매가격을 기록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러한 현상을 분양가격이 오르고 주변 매매가격이 연쇄 상승, 다시 분양가격이 오르는 승수효과로 풀이한다.

이에 반해 주변 아파트 가격이 고가로 형성돼 있는 지역의 분양가를 인위적으로 통제할 경우 오히려 분양가와 매매가격의 격차로 인해 소수의 수분양자들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주장의 근거도 될 수 있다.

직방 관계자는 “현재 매매시장의 침체에도 불구하고 서울 등 인기지역에 분양수요가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는 것은 실거주 외에도 분양이후 수익이 발생한다는 기대감이 원인으로 판단된다”며 “최근의 급등하는 분양가로 인해 서울의 경우 분양수요층이 특정 계층으로 한정될 수 있는 만큼 정책적으로 다양한 주거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정책으로 풀어낼 필요는 있다”고 설명했다.

파이낸셜투데이 배수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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