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 수수료 정률제 전환·입점 절차 투명화 합의

최창희 공영홈쇼핑 대표이사. 사진=공영홈쇼핑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와 공영홈쇼핑은 14일 홈쇼핑업계 내 공정거래 확산을 위한 ‘홈쇼핑 공정경제 모델’을 발표했다. 공영홈쇼핑은 정액제 수수료를 전면 폐지하고, 정률제 판매 수수료율 체계를 적용하게 된다.

판매 실패에 대한 위험을 상품 공급업자가 전적으로 부담하지만, 정률제는 홈쇼핑 사업자와 상품 공급업자가 이를 공유한다. 중기부는 이를 통해 홈쇼핑 사업자의 ‘수수료 갑질’ 문제를 원천 해소할 예정이다.

‘홈쇼핑 공정경제 모델’은 또 홈쇼핑 첫 거래 기업에 대해 판매방송을 3회 보장하는 제도를 운용한다.

현재 홈쇼핑업계에서는 최초 방송 효율에 따라 추가 방송 기회가 부여되고 있다. 그러나 이는 협력사에는 재고 부담을 가중하는 구조로 지적돼왔다.

중기부는 “판매 방송 3회가 보장되면 재고 부담이 완화될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협력사의 홈쇼핑 진출이 용이해진다”고 전했다.

아울러 홈페이지에 공개된 상품 평가 기준에 근거, ‘온라인 입점 신청→상품기획자(MD) 팀 품평회→소비자상품평가위원회’의 입점 절차를 준수해 공정성을 강화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공영홈쇼핑 관계자는 “중소기업과의 적극적인 이익 공유를 통해 상생 유통 생태계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공영홈쇼핑은 2015년 7월 14일 개국한 우리나라 중소벤처기업과 농어업 상품만 판매하는 중기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파이낸셜투데이 김민희 기자

저작권자 © 파이낸셜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