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기준금리 동결·시장금리 변동 불확실성 고려”
지연배상금률 일괄 6%로 인하…대출 상환 부담 완화

사진=연합뉴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12일부터 ‘2019학년도 2학기 학자금대출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학생들은 본인의 공인인증서를 사용해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에서 오는 10월 18일 오후 2시까지 신청하면 된다.

대출을 승인받은 학생이 재단 누리집에서 ‘실행’ 버튼을 눌러 대출금을 대학 또는 학생에 입금하는 등록금 대출 실행은 10월 18일 오후 5시까지 가능하다.

학자금 대출금리는 지난 학기 수준인 2.20%로 결정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학자금 대출금리를 2019년도 상반기 기준금리 동결과 시장금리 변동의 불확실성 등을 고려해 1학기와 동일한 수준으로 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학생·학부모의 학자금대출 이자 부담 경감을 위해 2017년 2학기에 0.25%p 인하했고 지난해 1학기에도 0.05%p 인하하는 등 저금리 기조를 유지해오고 있다.

이번 학자금대출은 지연배상금률을 인하하고 부과체계를 개편했다. 일반상환 학자금대출 지연배상금률을 2학기 대출자까지 현행 7%(3개월 이하), 9%(3개월 초과)에서 일괄 6%로 인하해 대출 상환 부담을 완화했다.

내년도 1학기 대출자부터는 지연배당금 부과체계를 시중은행과 같이 대출금리에 연체가산금리(2.5%)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개편한다. 이를 통해 5억5400만원의 연체금 감면 효과가 기대된다.

특별추천제도도 개선한다. 학생이 ‘특별추천 요청서’를 대학에 제출하면 대학이 추천해 예외적으로 대출을 허용하던 방식에서 학생이 재단에 직접 신청한 후 온라인 ‘맞춤형 교육’을 이수하면 대출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개선한다. 신·편입학해 첫 학기 중간에 휴학 후 복학으로 성적이 산출되지 않는 재학생은 특별추천 없이 대출이 가능해진다.

특별추천제도는 성적·이수학점 등이 대출 자격요건에 미달하지만 학자금 대출이 필요한 학생들을 위해 대학의 추천을 통해 예외적으로 재학 중 2회에 한해 대출을 지원하는 제도다.

온라인 금융교육을 개선해 재대출자는 8개 과정 중 1개 과정을 선택해 수강할 수 있게 된다. 대출 정보의 부모통지를 확대해 학생들이 학업 수행 목적 외 대출, 무분별한 대출 사례도 예방할 방침이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학생들의 등록금 마련이 용이하도록 2학기 등록 기간과 대출 기간이 연계될 수 있도록 각 대학(원)에 안내하고 학생들에게는 소득 구간 산정 소요 기간(약 6주)를 감안해 대학의 등록 마감일로부터 적어도 6주 전에 대출을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파이낸셜투데이 김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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