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유료방송 합산규제 재도입 여부 논의를 한 달 뒤로 미뤘다.

국회 과방위는 12일 정보통신방송 법안심사소위원회(이하 2소위)를 열고 합산규제 재도입 여부 및 사후규제 방안 논의에 착수했지만 최종 결정이 한 달 뒤로 연기됐다.

과방위는 지난 4월 유료방송 시장 점유율 규제를 사후규제하기로 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에 사후규제방안을 제시하라고 했었다. 사후규제방안이 미흡하거나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합산규제를 연장하고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이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5월 정부가 유료방송 요금을 승인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하고, 유료방송 재허가 심사항목에 ‘공정경쟁’ 항목 추가, 유료방송 M&A 심사 시 지역 채널 독립 운영 방안과 지역 콘텐츠 투자 계획 등 지역성 심사 강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선안을 제출했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제출한 개선안은 유료방송 시장에서 지배력이 높은 사업자를 ‘시장집중 사업자’로 지정해 시장교란행위 방지를 위한 규제 강화를 골자로 한다. 과기정통부와 방통위의 개선안은 모두 점유율 규제를 폐지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사후규제방안와 관련해 과기정통부와 방통위 이견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용약관과 요금 승인, 다양성 평가 등 소관 부처를 놓고 입장이 엇갈린 것으로 전해졌다.

2015년 6월 3년 한시법으로 도입됐다가 지난해 6월 일몰된 유료방송 합산규제는 1개 사업자가 케이블·위성·인터넷TV(IPTV) 등 전체 유료방송 시장의 33% 이상을 점유할 수 없도록 한 제도다. 지난해 6월 국회가 여야 대립으로 공회전하며 제대로 된 논의를 하지 못한 채 일몰된 후 아직 재도입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다.

파이낸셜투데이 변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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