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회가 1년 동안 공회전을 반복해온 ‘유료방송 합산규제’ 논의를 결론 짓는다. 하지만 여야 및 담당 부처 간 의견에 온도 차가 커 과정이 순탄하지 않을 전망이다.

1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오전 10시 정보통신방송 법안심사소위원회(이하 2소위)를 열고 합산규제 재도입 여부 및 사후규제 방안 논의에 착수한다.

합산규제는 1개 사업자가 케이블·위성·인터넷TV(IPTV) 등 전체 유료방송 시장의 33% 이상을 점유할 수 없도록 한 제도다. 방송시장에서 독과점을 견제하고 방송 공공성, 여론 다양성을 확보한다는 취지 아래 2015년 6월 3년 시한으로 도입됐다가 지난해 6월 일몰됐다.

일각에서는 이번 2소위에서도 합산규제가 결론이 나지 않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일고 있다. 앞서 과방위는 지난 5월 주무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에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의견을 합한 최종 규제개선안을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과기정통부와 방통위의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았다.

과기정통부의 규제개선안은 정부가 유료방송 요금을 승인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하고, 유료방송 재허가 심사항목에 ‘공정경쟁’ 항목 추가, 유료방송 M&A 심사 시 지역 채널 독립 운영 방안과 지역 콘텐츠 투자 계획 등 지역성 심사 강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다.

방통위는 공정경쟁과 사후규제 강화 차원에서 이용약관 인가제도를 적용할 수 있는 시장집중사업자 지정 등을 제안했다. 과기정통부가 규제 완화에 힘을 실었다면, 방통위는 유료방송 요금 인가제를 통해 경쟁을 조성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야 간 의견도 계속 대립하고 있어 의견 합치가 어려울 경우 표결로 결론이 날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최근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 SK텔레콤의 티브로드 인수합병으로 IPTV와 케이블 융합이 진행 중이지만, KT가 딜라이브를 인수하지 못하는 것은 합산규제 때문이다. 과방위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기준 유료방송 시장 1위인 KT는 점유율 20.67%, KT스카이라이프는 10.19%로 총 점유율 30.8%를 차지했다.

현재 진행 중인 SK텔레콤의 티브로드 인수합병과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가 공정거래위원회 등의 심사를 거쳐 확정되면 SK텔레콤은 23.9%, LG유플러스는 24.5%의 점유율을 확보한다. 합산규제가 재도입될 경우, 만약 KT가 총 점유율 6.5%의 딜라이브를 인수하면 KT의 점유율이 총 37.4%가 돼 합산규제를 위반하게 된다.

파이낸셜투데이 변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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