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 중심 경영인증 도입 및 소비자 만족도 평가 실시
금융사 CEO 소비자보호 총책임 맡아…CCO 권한도 강화

최종구 금융위원장.사진=연합뉴스

앞으로 금융회사에 대해 ‘금융소비자 중심 경영인증제’를 도입하고 ‘금융소비자 만족도 평가’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게 된다.

11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소비자 보호 모범규준’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금융소비자 중심 경영인증 제도를 도입한다. 그간 민원건수 또는 영업 규모가 일정 수준 이상인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금융소비자 보호 실태평가’를 실시하고 있었지만 평가결과가 우수한 회사의 경우 공정위에서 별도의 인증을 부여받는 경우도 있어 실태평가와 인증절차의 이중부담 소지가 있었다. 금감원이 직접 평가하지 않는 금융회사는 외부평가 없이 자율 평가만 가능해 소비자보호 체계 개선 유인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제기돼 왔다.

이에 금감원 실태평가 결과 종합등급이 일정 등급 이상인 금융회사에 대해 ‘경영인증’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소비자 보호 관련 대외인지도 제고 등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희망 시 평가 후 ‘경영인증’도 부여한다.

금융소비자 입장을 충실히 반영한 만족도 평가도 도입한다. 장애인·고령층 등 취약계층 보호, 판매행위 원칙 구현, 광고에 대한 인식, 직원 전문성·친절성, 소비자 보호 관련 정책 만족도 등을 소비자가 직접 평가하게 된다.

소비자 보호를 위해 금융회사 CEO의 역할도 구체화된다. 소비자 보호에 대한 CEO의 관심을 환기할 수 있도록 원칙적으로 CEO가 ‘금융소비자보호협의회’ 의장을 맡도록 한다. 다만 소비자 보호 수준이 양호한 회사 등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이 CCO(최고소비자보호책임자)가 금융소비자보호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예외를 허용한다.

금융소비자보호협의회는 ‘전사적 시각에서의 소비자 보호 이슈 조정·대응’이라는 역할과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업무와 기능을 확대한다. 소비자 보호실태 자체점검, 신상품 출시 전 소비자 영향분석, 상품설명서 제·개정안 사전검토, 광고 심의결가 검토, 상품판매 후 모니터링 총괄 기능을 추가한다.

은행·증권·보험사는 자산이 10조원 이상, 카드·저축은행은 5조원 이상이라면 독립적인 CCO를 선임해야 한다. CCO 등의 소비자 보호 관련 권한 확충 및 기능 내실화를 추진해 금융회사의 소비자 보호 업무 전반에 대한 영향력도 강화한다.

금융위는 이달부터 다음 달까지 해당 개정안 사전예고 기간을 거친다. 사전예고기간 중 각 금융업권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해 오는 9월 이후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파이낸셜투데이 김민아 기자

저작권자 © 파이낸셜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